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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행위'''(商行爲)란 기업의 조직을 기초로 하여 수행되는 각종의 기업의 영업 활동을 말하며, 이를 규율하는 것을 상행위법이라 한다. 상행위의 개념은 18세기부터 19세기에 걸쳐서 프랑스, 특히 [[프랑스 혁명]]에 의해서 생겨났다. 그때까지의 상법은 상인이라고 하는 신분에 속하는 자에게 적용되는 법, 즉 계급법이었다. 이러한 신분이라고 하는 사고방식은 프랑스혁명으로 탄생한 자유의 정신, 특히 영업의 자유와 상존할 수 없었다. 그러나 상법을 폐지해 버리는 것은 망설여졌다.
 
==총설==
===상행위법===
우리 상법전(商法典)은 다른 대륙법제의 그것과 마찬가지로 기업주체(企業主體)인 상인(商人)과 기업 거래활동(企業去來活動)인 상행위(商行爲)라는 두 개념을 기본으로 하여 구성되어 있다. 즉 상법전 1편과 3편은 상인과 상인의 일종인 회사에 대한 규정이고, 2편이 상행위에 대한 규정이다. 보험은 본래 상행위로서 구법에서는 상행위편 속에 규정하였으나 보험은 사회성과 단체성의 특성 때문에 다른 법과는 다른 법리(法理)에 따르는 경우가 많고 또 보험법규정은 그 자체로 통일된 규정을 갖고 있으므로 4편으로 분리되었고, 해상기업(海上企業)에 관하여서는 그의 특수성에 비추어서 5편에 따로 통일적 규정을 두고 있다. 여기에서 상행위법이란 상법 2편의 상행위 규정을 말하고 형식적 의미의 상행위법이라 한다. 상행위법을 실질적 의미에서 보면 상법전 이외의 많은 기업거래에 관한 법을 모두 포괄하는 것이나. 실정상법(實定商法)에 모든 기업형태를 빠짐없이 규정할 수 없는 것이고 다만 거래당사자(去來當事者)의 권리·의무관계에 특수한 법적 조정(法的調整)이 필요한 것만 취해 규정하면 족하기 때문에 실질적 의미의 상행위법과 형식적 의미의 상행위법(2편)은 일치하지 아니한다. 여기에서는 형식적 의미의 상행위법을 개관한다.
 
===상행위 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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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행위===
상행위는 실질적인 의미로서는 영리에 관한 행위이고 형식적 의미로는 상법과 특별법에 상행위로 규정된 행위를 말한다. 어떠한 행위를 상행위로 규정할 것인가 하는 입법주의에는 ① 상인의 개념을 먼저 정하고 그 상인이 영업으로 하는 행위를 상행위로 하는 '주관주의(主觀主義)', ② 행위의 주체(主體)는 누구이든지 불문하고 행위의 객관적인 성질만을 보아 상행위를 결정하는 '객관주의(客觀主義)', ③ 위의 양주의를 절충한 '절충주의(折中主義)'의 세 가지가 있다. 우리 상법은 구법(舊法)상의 절대적 상행위를 폐지하였으므로 학설에 이견이 있으나 주관주의 입법에 접근한 것이다. 한편 상행위는 재산상의 행위에 한하고 신분상의 행위는 포함하지 아니하며 채권법적인 행위로서 거래한 목적물의 소유권 이전과 같은 물권행위(物權行爲)는 그 거래의 이행(履行)으로 이루어지는 것에 불과하다. 상행위는 기본적 상행위와 보조적 상행위 일반적 상행위와 쌍방적 상행위 및 준상행위로 분류한다.
 
===기본적 상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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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행위의 위임===
상행위의 수임자(受任者)는 위임의 본지(本旨)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 있어서는 위임을 받지 아니한 행위도 할 수 있다(49조). 민법상의 위임은 '위임의 본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위임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민 681조)'고 하였으므로, 상행위의 위임은 그 일반원칙에 대한 확장규정 또는 특칙이라는 해석도 있으나, 민법상의 일반원칙을 합리적으로 해석하면 상행위의 위임규정과 차이가 없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상행위의 위임규정은 민법상의 위임의 취지를 명백히 하고 나아가 거래의 신속을 도모하는 주의규정이라 할 수 있다.
 
===상사법정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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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인===
육상(陸上)이나 호천(湖川)·항만(港灣)에서 물품이나 여객의 운송을 영업으로 하는 자를 운송인이라 한다. 따라서 해상운송이나 공중운송(항공운송)을 영업으로 하는 자는 상법상 운송인이라 하지 아니한다. 해상운송을 하는 자는 선박소유자 또는 선박임차인(船舶賃借人)이란 명칭을 사용한다. 여기서 호천·항만이란 선박안전법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그 범위를 열거하고 있다(평수구역). 또한 운송을 하기 위하여서는 운송목적물의 보관이 필요하므로 목적물을 보관할 수 없는 선박의 예인(曳引)계약은 운송계약이 아니다.
 
===수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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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차운송===
동일한 운송물을 수인(數人)의 운송인이 순차적으로 운송하는 형태를 순차운송이라 한다. 이 순차운송의 형태에는 ① 제1의 운송인이 전구간(全區間)의 운송을 인수하여 그의 전체 또는 일부를 다른 운송인에게 운송케 하는 하수운송(下受運送:下請運送), ② 수인의 운송인이 각각 독립하여 각자 특정구간의 운송을 인수하는 부분운송(部分運送), ③ 수인의 운송인이 공동하여 전구간의 운송을 인수하고 내부관계에 있어서 각자 담당구간을 정하는 동일운송(同一運送), ④ 수인의 운송인이 순차로 운송을 연접(連接)하여 1통의 연접 운송장을 가지고 운송물을 수령 운송하는 공동운송(共同運送:連帶運送)의 네 가지 형태가 있으나 상법상 순차운송은 ④의 공동운송(연대운송)의 경우만을 의미한다. 즉, 수인이 순차로 운송하는 경우에는 각 운송인은 운송물의 멸실(滅失)·훼손(毁損) 또는 연착(延着)에 대하여 연대(連帶)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138조 1항). 다만 이 규정은 임의규정(任意規定)이므로 특약에 의하여 자기 구간의 책임만을 부담할 것을 정할 수 있다. 순차운송의 경우 운송인이 다음의 운송인에게 운송물을 인도하고 나면 운임 기타의 채권을 행사할 필요가 있는 때라 하더라도 운송인의 유치권(留置權)을 행사할 수 없으므로 후자는 전자에 갈음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의무를 부담하고 후자가 전자에게 변제한 때에는 전자의 권리를 취득하도록 하였다(117조, 147조).
 
===여객운송계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