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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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대한 위해의 정도와 그 에 따른 적용법규 및 위해를 제거할 담당기관에 따른 구분이다.
* [[평시경찰]]: 평온한 상태하에서 일반 경찰법규에 의하여 보통경찰기관이 행하는 경찰작용
* [[비상경찰]]: 전국 또는 어느 한 지방에 비상사태가 발생하여 계엄이비상사태가 선포될 경우에 군대가 병력으로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계엄법에 따라 행정사무의 일환으로 경찰사무를 관장하는 경찰작용
 
=== 질서경찰과 봉사경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