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 경기 규칙: 두 판 사이의 차이

내용 삭제됨 내용 추가됨
편집 요약 없음
태그: m 모바일 웹
잔글 정리. using AWB
1번째 줄:
{{정리 필요|날짜=2014-02-27}}
'''축구 경기 규칙'''은 [[국제축구평의회]](IFAB)에 의해 제정된 [[축구]] 경기의 기본 규칙이다.
 
줄 9 ⟶ 8:
* 길이는 최소 90m, 최대 120m이며 너비(폭)는 최소 45m, 최대 90m이어야 한다.
 
* 국제 경기는 길이가 최소 100m에서 최대 110m이내여야 하며 너비(폭)는 최소 64m에서 최대 75m이내여야 한다.
* 경기는 각각 11명이 넘지 않게 편성된 두 팀에 의하여 행하며, 팀 중에 한 명은 골키퍼이다.
 
==== 경기장의 표시 ====
 
==== 골 에어리어(Goal Area) ====
*골 에어리어는 경기장의 각 끝에 한정하여 다음에 따라 표시한다.
줄 20 ⟶ 18:
==== 페널티 에어리어(Penalty Area) ====
페널티 에어리어는 경기장의 각 끝에 한정하여 다음에 따라 표시한다.
*각 골 포스트의 안쪽에서 코너쪽으로 16.5m되는 곳에 골 라인과 직각이 되도록 경기장 안쪽으로 16.5m의 길이가 되게 두 개의 선을 긋고, 그 끝을 골 라인과 평행이 되게 직선으로 연결한다. 이 선들과 골 라인으로 둘러싸인 지역을 페널티 에어리어라 한다.
* 각 페널티 에어리어 안의 두 골 포스트 중앙에서 11m 되는 지점에 페널티 마크를 표시한다.
* 페널티 마크에서 반지름이 9.15m인 원호를 페널티 에어리어 밖에 그리고 이를 페널티 아크라고 한다.
 
 
5) 플랙 포스트(Flag Post)
줄 29 ⟶ 26:
* 높이 1.5m 이상의 끝이 날카롭지 않은 깃대와 깃발을 각 코너에 설치한다.
* 중앙선의 양 끝 터치 라인 밖 1m 이상되는 지점에도 깃대를 설치할 수 있다.
 
 
 
6) 코너 아크(Corner Arc)
 
 
* 각 코너 플랙 포스트에서 반지름이 1m인 ¼원을 경기장 안쪽에 그린다.
 
 
 
7) 골대(Goal)
 
 
* 골대는 반드시 각 골 라인의 중앙에 설치한다.
줄 47 ⟶ 40:
* 골 포스트와 크로스 바의 폭과 두께는 같아야 하며, 12cm를 초과해서는 안된다.
* 골 라인의 폭은 골 포스트와 크로스 바의 폭과 같아야 한다.
* 골 네트를 골 뒤쪽 지면에 설치할 수 있으나 골키퍼를 방해하지 않도록 완전하게 받쳐 주어야 한다.
* 골 포스트와 크로스 바는 흰색이어야 한다.
* 골대는 지면에 안전하게 고정되어야 한다.
* 이동식 골대는 안전에 대한 조건이 갖추어졌다면 사용할 수 있다.
 
 
 
* 경기장 관련 국제 축구 평의회 결정사항
 
 
결정 1
* 만일 크로스 바가 부러지거나 위치가 바뀌었다면 수리하거나 제 위치에 놓여질 때까지 플레이는 중지된다.
* 만일 수리가 불가능하다면 경기를 포기한다.
* 만약 크로스 바가 수리되었다면 플레이가 중지되었을 때 볼이 있던 위치에서 드롭볼로 경기를 재개한다.
 
 
 
줄 68 ⟶ 58:
* 골 포스트와 크로스 바는 목재, 금속 또는 승인된 재료로만 만들어야 한다.
* 모양은 정사각형, 직사각형, 원형, 타원형으로 경기자에게 위험을 주지 않아야 한다.
 
 
 
 
결정 3
* 선수들이 경기장에 들어와서 하프 타임에 경기장을 떠날 때까지 그리고 다시 들어와서 경기가 끝날 때까지 실물 또는 사실상 상업적인 선전물의 설치는 허용되지 않는다(골 네트, 에어리어 포함).
* 특히 골대, 네트, 플랙 포스트, 플랙에 어떤 종류의 선전 자료도 전시해서는 안된다. 외부의 설비(카메라, 마이크)도 부착할 수 없다
 
 
 
줄 81 ⟶ 69:
결정 4
* 실물 또는 사실적으로 FIFA, 대륙연맹, 국가 협회, 리그, 클럽, 기타 조직을 상징하는 도안을 경기 중에 또는 결정 3에 기술된 상황에서 경기장이나 경기장 시설물에 재구성하는 것은 금지된다(골 네트, 골 에어리어 포함).
 
 
 
 
결정 5
* 코너킥을 할 때 확실하게 볼 수 있도록 코너 아크로부터 9.15m 떨어진 골 라인에 직각이 되게 경기장 밖에 선을 표시할 수 있다.
 
 
 
줄 100 ⟶ 86:
 
2) 볼의 교체
* 만일 경기 중 볼이 터지거나 바람이 빠졌다면 경기를 중단하고, 교체된 볼로 처음에 결함이 발생된 장소에서 드롭 볼로 재개한다.
* 만일 킥오프, 골킥, 코너 킥, 프리 킥, 페널티 킥, 드로우인 등 인 플레이가 아닐 경우 경기는 상황에 따라 재개한다.
* 경기중에 주심의 허락없이 볼을 바꿀 수 없다.
 
 
 
* 볼 관련 국제 축구 평의회 결정사항
 
 
결정 1
* 공식 경기에서는 규칙 2에 규정된 최소한의 기술적 조건에 맞는 볼만을 사용한다.
* FIFA 공식경기나 대륙 연맹 주관경기에서 사용이 허가되는 볼은 "FIFA APPROVED" 로고, "FIFA INSPECTED" 로고, "INTERNATIONAL MATCH BALL STANDARD" 마크 중의 하나를 지니고 있어야 한다.
 
 
 
 
결정 2
* FIFA 공식 경기, 대륙 연맹, 국가 협회 주관 경기에서 대회 혹은 주최측의 상징, 볼 제조자의 상표를 제외하고 볼에 어떠한 종류의 상업적 광고도 허용되지 않는다.
* 대회 규정에 마크의 크기와 숫자를 제한할 수 있다.
 
 
 
줄 130 ⟶ 112:
 
2) 공식 경기
* FIFA, 대륙 연맹, 국가 협회 등에서 주관하는 공식 경기에서는 경기중 최대 3명까지 교체할 수 있다.
* 교체를 위해 대기할 수 있는 선수의 수는 3명에서 최대 7명이며, 몇명을 지명할 수 있는지는 대회 규정에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
 
줄 140 ⟶ 122:
 
4) 모든 경기
* 모든 경기에서 경기 개시 전에 교체를 위한 대기 선수의 명단을 주심에게 제출해야 한다.
* 교체 대기 선수 명단에 기재되지 않은 선수는 경기에 참여할 수 없다.
 
줄 161 ⟶ 143:
** 주심은 교체 요원에게 옐로우 카드를 보여 경고 조치하고 경기장을 떠나게 한다.
** 플레이가 중지되었을 때 볼이 있던 장소에서 드롭볼로 경기를 재개한다.
* 만일 주심의 허락없이 선수가 골키퍼와 위치를 바꾸었다면 일단 플레이는 계속하되, 아웃 오브 플레이(Out of play) 때 주심은 해당 선수들에게 옐로우 카드를 보여 경고 조치한다.
 
8) 플레이의 재개
* 만일 주심이 경고 조치를 행하기 위하여 플레이를 중지시켰다면, 플레이가 중지되었을 때 볼이 있던 지점에서 상대팀의 간접 프리킥으로 경기를 재개한다.
 
9) 선수와 교체 요원의 퇴장
* 선수가 경기를 개시(처음의 킥오프)하기 전에 퇴장되었을 때는 교체 대기 선수중의 한명으로 보충할 수 있다.
* 교체 대기 선수가 경기 개시 전 또는 후에 퇴장 당했을 때는 보충할 수 없다.
 
 
 
* 선수 숫자 관련 국제 축구 평의회 결정 사항
 
 
결정 1
* 한 팀의 최소 경기자 수는 위의 조건들을 우선으로 하되, 각 국가 협회가 재량권을 가질 수 있다.
* 그렇지만 어느 팀의 경기자가 7명보다 적을 때 경기를 계속할 수 없다는 것이 국제축구 평의회의 의견이다.
 
 
결정 2
* 감독은 경기 도중 경기자들에게 전술상의 지시를 전할 수 있다.
* 감독 및 다른 임원들은 반드시 한정된 기술 지역에 머물러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그들은 책임 있는 태도로 행동하지 않으면 안 된다.
 
 
 
줄 189 ⟶ 167:
 
1) 안전
* 경기자는 자신이나 다른 경기자에게 위험스러운 장비 또는 물건을 착용하거나 사용해서는 안 된다(보석류 포함).
 
2) 기본 장비
* 경기자의 기본 장비는 상의, 하의(보온 바지를 착용할 경우는 하의의 기본 색상과 같아야 한다), 양말, 정강이 보호대, 신발로 이루어진다.
 
3) 정강이 보호대
줄 203 ⟶ 181:
* 본 규칙을 위반할 때에는
** 플레이를 중지시킬 필요는 없다.
** 경기자의 장비가 잘못되어 있으면 경기장을 떠나서 그의 장비를 고치도록 주심이 지시한다.
** 어떤 선수건 경기장을 떠나 장비를 고친뒤 주심의 허락없이는 재입장하지못한다.
** 주심은 그를 경기장에 재입장하도록 허락하기 전에 경기자의 장비가 올바른지 점검한
다.
** 경기자는 볼이 아웃 오브 플레이 때에만 재입장이 허용된다.
* 본 규칙의 위반으로 경기장을 떠났다가 주심의 허락없이 경기장에 입장(또는 재입장)했을 때, 주심은 옐로우 카드를 보여 경고 조치한다.
 
 
 
줄 226 ⟶ 203:
* 주심은 어떤 유형의 외부 방해를 이유로 경기의 중지, 일시 중단, 종료시킬 권한이 있다.
* 주심의 견해로 경기자가 중상을 입었을 때 경기장에서 안전하게 이동하도록 경기를 중지한다.
* 주심의 견해로 경기자가 경상이라면 볼이 아웃 오브 플레이 때까지 경기를 계속하도록 허용한다.
* 주심은 경기자가 부상으로 인하여 출혈할때에는 경기장에서 떠나게 한다. 그 경기자가 출혈이 멈췄는지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주심의 신호가 있어야만 경기장에 들어올 수 있다.
* 주심은 어드벤티지 상황의 경우 반칙이 발생하였더라도 팀에 이득이 있을 때에는 경기를 계속하도록 허용하고, 만일 그때 예상했던 이득이 실현되지 않았다면 최초의 반칙으로 처벌한다.
* 주심은 선수가 동시에 한가지 이상의 반칙을 범하였다면 더 심한 반칙으로 처벌한다.
* 주심은 경고와 퇴장 반칙을 저지른 선수에 대하여 징계 조치를 즉시 취하지 않아도 되나, 다음 아웃 오브 플레이 때 반드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주심은 책임있는 태도를 스스로 유지하지 못하는 팀 임원들에 대하여 경기장이나 그 주변에서 즉시 추방시키는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다.
* 주심은 그가 목격하지 못한 사건을 관련된 부심의 충고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 주심은 허가 받지 않은 사람의 경기장 입장을 불허한다.
* 주심은 경기를 중단 후 재개시킬수 있다.
* 주심은 경기 전, 경기 도중, 경기 후에 발생한 기타 사건들과 선수 및 팀 임원에 대하여 어떤 징계 조치를 했는지 등에 관한 정보가 포함된 경기보고서를 해당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3) 주심의 결정
* 경기와 연관된 사항에 대한 주심의 판정은 최종적인 것이다.
* 주심은 경기를 재개하지 않았을 경우에 한하여 판정의 잘못을 자각하거나 부심의 조언에 따라 판정을 바꿀 수 있다.
 
 
 
* 주심 관련 국제 축구 평의회 결정 사항
 
 
결정 1
줄 258 ⟶ 233:
** 부상 선수의 치료를 위한 경기장에서의 후송 여부.
** 선수의 특정 복장이나 용구의 허용 여부.
** 팀 임원, 경기장 직원, 안전 책임자, 사진 기자, 기타 언론 대표 등을 비롯한 특정인들의 경기장 부근에서 관전 여부(주심의 재량).
** 경기 규칙에 의거하거나 경기를 주최하고 있는 대륙 연맹, 국가 협회, 연맹의 규칙 혹은 규정에 준하여 주심의 재량에 따라 내린 기타 결정.
 
 
결정 2
* 경기에 네 번째 심판(대기심)이 임명되며, 그의 임무와 책임은 반드시 국제 축구 평의회가 승인한 지침에 따라야 한다.
 
 
결정 3
* 경기와 관련된 사실 보고에는 득점 여부 및 경기 결과가 포함되어야 한다.
 
 
 
줄 283 ⟶ 255:
2) 보조
* 주심이 경기 규칙에 따라 경기를 진행하는데 조력한다.
* 주심은 부당한 간섭이나 부당한 행위를 한 부심을 그 임무에서 해임시키고 해당기관에 보고서를 제출한다.
 
 
 
줄 291 ⟶ 262:
1) 경기의 시간
* 경기는 주심과 참가한 두 팀이 상호 동의했을 때를 제외하고 전·후반 45분씩 동등한 시간으로 계속된다.
* 경기 시간 변경에 대한 동의는 반드시 경기 개시 전에 그리고 대회 규정에 의하여 승인되어야 한다.(예 : 조명이 불충분하여 전·후반을 각각 40분으로 한다)
 
2) 하프 타임 휴식
줄 309 ⟶ 280:
 
4) 페널티 킥
* 전·후반 또는 연장전의 종료 직전에 선언된 페널티 킥은, 그 킥이 행해지도록 시간을 연장해야 한다.
 
5) 연장전
줄 316 ⟶ 287:
6) 포기된 경기
* 대회 규정에 따로 명시되어 있을 때를 제외하고 포기된 경기는 재경기를 한다.
 
 
 
줄 345 ⟶ 315:
 
5) 드롭 볼
* 드롭 볼은 볼이 인 플레이일 때 경기규칙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이유로 경기가 잠시 중단된 후 재개하는 방법이다.
** 플레이가 중단되었을 때 볼이 있던 위치에서 주심이 드롭 볼을 한다. 볼이 지면에 닿으면 인플레이이다.
** 볼이 지면에 닿기 전에 선수가 플레이했을 경우나 볼이 지면에 닿은 후 선수에 의하
여 플레이되지 않고 경기장 밖으로 나갔을 경우에는 다시 드롭볼을 실시한다.
 
줄 353 ⟶ 323:
* 골 에어리어 내에서 수비팀에게 주어진 간접 프리킥은 골 에어리어 내 어느 지점에서나 한다.
* 골 에어리어 내에서 공격팀에게 주어진 간접 프리킥은 위반이 일어난 지점에서 가장 가까운 골 라인과 평형된 골 에어리어 선상에서 한다.
* 골 에어리어 내에서 경기가 잠시 중단된 후 드롭 볼로 경기를 재개할 때는 경기가 중단되었을 때 볼이 있던 지점에서 가장 가까운 골 라인과 평행된 골 에어리어 선상에서 한다.
 
 
 
줄 368 ⟶ 337:
** 볼 전체가 지면 또는 공중으로 터치 라인이나 골 라인을 완전히 넘어 갔을 때
** 주심에 의하여 경기가 중단되었을 때
 
 
 
줄 382 ⟶ 350:
 
3) 대회 규정
* 경기가 무승부로 끝났을 때, 대회 규정에 연장전 또는 국제 축구 평의회가 승인한 경기의 승자를 결정하는 다른 절차를 명문 규정에 포함시킬 수 있다.
 
 
 
줄 401 ⟶ 368:
 
3) 오프 사이드 반칙이 아닌 경우
* 만일 경기자가 골킥, 스로우 인, 코너킥 다음의 상황에서 직접 볼을 받았을 때는 반칙이 아니다.
 
4) 위반 및 처벌
* 오프 사이드 반칙시 주심은 위반이 발생한 지점에서 상대팀에게 간접 프리킥을 부여한다
 
 
 
줄 413 ⟶ 379:
 
1) 직접 프리킥
* 주심의 견해로 선수가 조심성없이, 무모하게 또는 과도한 힘을 사용하여 다음의 6개 반칙 중 어느 것을 범했을 경우, 상대팀에게 직접 프리킥을 부여한다.
** 상대를 차거나 차려고 했을 때
** 상대를 걸었거나 걸어 넘어뜨리려고 했을 때
줄 420 ⟶ 386:
** 상대를 때리거나 때리려고 했을 때
** 상대를 밀었을 때
* 또 선수가 다음의 4개 반칙 중 어느 것을 범했을 때 상대팀에게 직접 프리킥을 부여한다.
** 볼을 소유하고자 상대에게 태클을 하였으나 볼에 터치하기 전에 상대의 신체에 먼저
접촉되는 경우
** 상대를 잡았을 때
줄 432 ⟶ 398:
 
3) 간접 프리킥
* 자신의 페널티 에어리어 내에 있는 골키퍼가 다음 5가지 반칙 중 어느 것을 범했을 경우, 상대팀에게 역시 간접 프리킥을 부여한다.
** 손으로 볼을 다루고 있던 골키퍼가 볼을 다른 경기자에게 주기 전에 4보를 초과하여 걸었을 때
** 손으로 잡고 있던 볼을 방출시킨 후, 다른 경기자가 터치하기 전에 그의 손으로 볼을 다시 터치했을 때
** 팀 동료가 고의적으로 킥하여 준 볼을 손으로 터치했을 때
** 팀 동료가 행한 드로우 인을 직접 받은 후 손으로 볼을 터치했을 때
줄 442 ⟶ 408:
** 상대의 진행을 방해할 때
** 손으로 볼을 방출시키려는 골키퍼를 방해할 때
** 규칙 12에 언급되지 않은 어떤 위반이 발생하여 선수에게 경고를 주거나 퇴장시키기 위하여 경기가 잠시 중단되었을 때
* 반칙이 발생한 지점에서 간접 프리킥을 행한다.
 
줄 456 ⟶ 422:
 
5) 퇴장
* 선수가 다음의 7가지 반칙 중 어느 것을 범하였을 경우 레드 카드를 보여 퇴장 조치한다.
** 심한 반칙 플레이(SERIOUS FOUL PLAY)를 한 경우
** 난폭한 행위(VIOLENT CONDUCT)의 경우
** 상대 또는 다른 사람에게 침을 뱉은 경우
** 고의적으로 볼을 핸들링하여 상대팀의 득점 또는 명백한 득점 기회를 저지시킨 경우
(자신의 페널티 에어리어 내에 있는 골키퍼는 적용되지 않는다.)
** 상대가 골을 향하여 움직이고 있을때 프리킥 또는 페널티 킥으로 처벌하여야 할 반칙을 하여 명백한 득점 기회를 저지시킨 경우
** 공격적, 모욕적 언어 또는 욕설을 한 경우
** 한 경기에서 두 번째 경고를 받은 경우
 
 
 
줄 471 ⟶ 436:
 
결정 1
* 볼이 인 플레이일 때 자신의 페널티 에어리어 내에 있는 골키퍼가 상대에게 볼을 던져 때렸거나 때리려고(던진 볼이 맞지 않은 경우) 했을 때는 페널티 킥을 선언해야 한다.
 
결정 2
* 경기자가 경기장의 안 또는 밖에서 상대편, 팀 동료, 주심, 부심 기타 다른 사람에게 경고성 반칙 또는 퇴장 반칙을 범하였다면 반칙의 종류에 따라 처벌한다.
 
결정 3
* 골키퍼가 손 또는 팔의 어떤 부분으로든 볼을 터치했을 때 볼을 소유한 것으로 인정한다.
* 볼의 소유는 골키퍼가 한번에 잡을 수 있는 것을 고의로 회피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그러나 주심의 견해로 골키퍼가 볼을 잡으려다 부득이 리바운드된 상황은 포함되지 않는다.
* 만일 골키퍼가 그의 손 또는 팔로 볼을 5∼6초를 초과하여 잡고 있으면 시간 낭비의 반칙을 범한 것으로 간주한다.
 
결정 4
줄 485 ⟶ 450:
* 그렇지만 주심의 견해로 볼이 인플레이일 때 고의적으로 속임수를 써서 규칙을 역이용하려는 경기자는 반 스포츠적 행위를 한 것이다. 그에게 옐로우 카드를 보여 경고하고 위반이 발생한 지점에서 상대팀에게 간접 프리킥을 부여한다.
* 경기자가 프리킥을 할 때 고의적인 속임수를 써서 규칙을 역이용하려는 것은 반스포츠적 행위이므로 옐로우 카드를 보여 경고한다. 프리킥은 다시 한다.
* 위와 같은 상황 뒤에 골키퍼가 손으로 볼을 터치했건 하지 않았건 상관이 없다. 이 반칙은 선수가 경기 규칙과 규칙 12의 정신 양쪽을 속이려는 의도를 가지고 죄를 범한 것이기 때문이다.
 
결정 5
* 상대편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뒤에서의 태클은 심한 반칙 플레이로 처벌하여야 한다.
 
 
 
줄 496 ⟶ 460:
1) 프리킥의 종류
* 프리킥은 직접 프리킥과 간접 프리킥이 있다.
* 두 가지 모두 킥이 이루어질 때가지 볼은 정지되어 있어야 하고, 키커는 다른 경기자에 의해 터치될 때까지 볼을 재차 터치하지 못한다.
 
2) 직접 프리킥
줄 515 ⟶ 479:
** 골 에어리어 내에서의 프리킥은 골 에어리어 어느 지점에서나 할 수있다.
* 공격팀이 간접 프리킥을 할때
** 상대편은 자신의 양 골 포스트 사이의 골 라인에 서 있을 때를 제외하고 인플레이될 때까지 볼에서 최소한 9.15m 떨어져 있어야 한다.
** 킥한 볼이 움직이면 인 플레이이다.
** 골 에어리어 내에서의 프리킥은 위반이 일어난 지점에서 가장 가까운 골 라인과 평행된 골 에어리어 선상에서 킥을 한다.
줄 521 ⟶ 485:
5) 위반 및 처벌
* 만일 프리킥을 할 때 상대가 필수적인 거리보다 볼에 가까이 있다면 킥을 다시 한다.
* 만일 수비팀이 자기측 페널티 에어리어 내에서 프리킥을 할 때, 킥한 볼이 인 플레이가 되지 않았다면 킥을 다시 한다.
 
6) 골키퍼 이외의 선수가 프리킥할 때
* 만일 볼이 인 플레이된 후 다른 경기자에 터치되기 전에 키커가 재차 볼을 터치했다면(손 사용 제외) 위반이 일어난 지점에서 상대팀에게 간접 프리킥으로 판정한다.
* 만일 볼이 인 플레이된 후 다른 경기자에 터치되기 전에 키커가 고의적으로 핸들링을 범하였다면 위반이 일어난 지점에서 상대팀에게 직접 프리킥을 선언한다.
* 만일 키커가 페널티 에어리어 내에서 위반을 범하였다면 페널티 킥으로 판정한다.
 
7) 골키퍼가 프리킥을 할때
* 만일 볼이 인 플레이된 후 다른 경기자에 터치되기 전에 재차 볼을 터치했다면(손 사용 제외) 위반이 일어난 지점에서 상대팀에게 간접 프리킥으로 판정한다.
* 만일 볼이 인 플레이된 후 다른 경기자에 터치되기 전에 골키퍼가 고의적으로 볼에 손을 댔다면 위반이 발생한 곳이 킥한 골키퍼의 페널티 에어리어 밖이라면 위반이 일어난 곳에서 상대팀에게 직접 프리킥을 부여한다.
* 위반이 발생한 곳이 킥한 골키퍼의 페널티 에어리어 내라면 위반이 일어난 곳에서 상대팀에게 간접 프리킥을 부여한다.
 
 
 
줄 555 ⟶ 518:
* 키커는 다른 경기자에 터치되기 전에 재차 플레이할 수 없다.
* 킥한 볼이 앞쪽으로 움직이면 인 플레이이다.
* 경기 시간 종료(전·후반, 연장전의 전·후반) 직전에 선언된 페널티 킥을 진행 또는 다시 차기 위하여 시간이 연장된 경우, 만일 볼이 양 골 포스트 사이와 크로스 바 아래로 지나가기 전에 볼이 양 골 포스트와 크로스 바 또는 골키퍼 등 복합적으로 터치된 후 골인되었다면 득점으로 인정한다.
 
4) 위반 / 처벌
줄 571 ⟶ 534:
** 볼이 골로 들어갔다면 킥을 다시 한다.
** 볼이 골로 들어가지 않았다면 킥을 다시 하지 않는다.
** 만일 볼이 골키퍼나 크로스 바 또는 골 포스트에 맞고 튀어나온 것을 침입한 선수가 터치했을 경우, 주심은 경기를 중단시키고 수비팀에게 간접 프리킥을 부여한다.
* 골키퍼의 동료가 페널티 에어리어 내에 들어왔거나, 페널티 마크보다 앞쪽으로 움직였거나, 페널티 마크에서 9.15m내에 있을 경우
** 주심은 킥을 진행하도록 허용한다.
** 볼이 골로 들어갔다면 득점으로 인정한다.
** 볼이 골로 들어가지 않았다면 킥을 다시 한다.
 
 
* 공격, 수비 양팀 선수들이 경기 규칙을 위반했다면 킥을 다시 한다.
* 페널티 킥을 한 후 다른 경기자에 터치되기 전에 키커가 재차 볼을 터치했다면(손 사용 제외) 위반이 발생한 지점에서 상대팀에게 간접 프리킥을 부여한다.
* 다른 경기자에 터치되기 전에 키커가 고의적으로 핸들링을 했다면 위반이 일어난 지점에서 상대팀에게 직접 프리킥을 부여한다.
* 킥한 볼이 앞쪽으로 움직이는 도중 외부 작용물에 터치됐다면 킥을 다시 한다.
* 킥한 볼이 골키퍼, 크로스 바, 골 포스트 등에 맞고 경기장 내로 들어온 다음 외부 작용물에 터치되었다면 주심은 경기를 중단한뒤, 외부 작용물에 터치된 지점에서 드롭 볼로 경기를 재개하다.
 
 
 
줄 605 ⟶ 566:
 
3) 위반 및 처벌
* 골키퍼 이외의 경기자가 스로우 인을 하는 경우, 볼이 인 플레이된 후 다른 경기자에 터치되기 전에 재차 볼을 터치했다면(손사용 제외) 위반이 일어난 지점에서 상대팀에게 간접 프리킥을 부여한다.
* 볼이 인 플레이된 후 다른 경기자에 터치되기 전에 고의적으로 핸들링을 했다면 위반이 일어난 지점에서 상대팀에게 직접 프리킥으로 판정한다.
* 스로우 인하는 경기자의 페널티 에어리어 내라면 페널티 킥으로 판정한다.
 
4) 골키퍼가 스로우 인하는 경우
* 볼이 인 플레이된 후 다른 경기자에 터치되기 전에 재차 볼을 터치했다면(손사용 제외) 위반이 일어난 지점에서 상대팀의 간접 프리킥으로 판정한다.
* 볼이 인플레이된 후 다른 경기자에 터치되기 전에 고의적인 핸들링을 했다면 만일 위반이 일어난 지점이 골키퍼의 페널티 에어리어 밖이라면 위반이 일어난 지점에서 상대팀의 직접 프리킥으로 판정한다. 만일 위반이 발생한 지점이 골키퍼의 페널티 에어리어 내일 경우, 위반이 일어난 지점에서 상대팀의 간접 프리킥으로 판정한다.
* 만일 스로우 인하는 선수를 방해하거나 부당하게 괴롭히는 상대 선수에게는 반 스포츠적
행위이므로 옐로우 카드를 보여 경고 조치한다.
* 이 규칙의 기타 다른 위반은 상대팀 경기자에게 드로우 인을 부여한다.
 
 
 
줄 623 ⟶ 583:
* 골 킥은 플레이를 재개하는 방법이다.
* 골 킥에서 직접 득점이 된다(단, 상대팀에 대해서만)
* 골 킥의 판정은 공격팀이 마지막으로 터치한 볼이 규칙 10에 따른 득점 상황이 아닌 경우로, 지상이나 공중으로 골라인을 완전히 넘어갔을 때 한다.
 
2) 절차
줄 639 ⟶ 599:
 
5) 골키퍼가 골 킥
* 볼이 인 플레이된 후 다른 경기자에 터치되기 전에 골키퍼가 재차 볼을 터치했다면(손 사용 제외) 위반이 일어난 지점에서 상대팀의 간접 프리킥으로 판정한다.
* 볼이 인 플레이된 후 다른 경기자에 터치되기 전에 고의적인 핸들링을 범했다면 위반이 일어난 곳이 골키퍼의 페널티 에어리어 밖일 경우, 위반이 일어난 지점에서 상대팀의 직접 프리킥으로 판정한다. 위반이 일어난 곳이 골키퍼의 페널티 에어리어 내일 경우에는 위반이 일어난 지점에서 상대팀의 간접 프리킥으로 판정한다.
* 이 규칙의 기타 다른 위반은 킥을 다시 한다.
 
 
 
줄 662 ⟶ 621:
3) 위반 및 처벌
* 골키퍼 이외의 선수가 코너 킥
** 볼이 인 플레이된 후 다른 경기자에 터치되기 전에 키커가 재차 터치했다면(손 사용 제외) 위반이 일어난 지점에서 상대팀의 간접 프리킥으로 판정한다.
** 볼이 인 플레이된 후 다른 경기자에 터치되기 전에 키커가 고의적인 핸들링을 했다면 위반이 일어난 지점에서 상대팀의 직접 프리킥으로 판정하며, 키커의 페널티 에어리어 내에서 위반이 일어났다면 페널티 킥으로 판정한다.
* 골키퍼에 의한 코너킥
** 볼이 인 플레이된 후 다른 경기자에 터치되기 전에 골키퍼가 재차 볼을 터치 했다면(손 사용 제외) 위반이 일어난 지점에서 상대팀의 간접 프리킥으로 판정한다.
** 볼이 인플레이된 후 다른 경기자에 터치되기 전에 골키퍼가 고의적으로 핸들링 했다면 골키퍼의 페널티 에어리어 밖에서 위반이 발생했다면, 위반이 일어난 지점에서 상대팀의 직접 프리킥으로 판정한다.
** 골키퍼의 페널티 에어리어 내에서 위반이 발생했다면, 위반이 일어난 지점에서 상대팀의 간접 프리킥으로 판정한다.
* 기타 다른 위반이 있을 경우에는 킥을 다시 한다.
 
 
 
승부차기
 
 
* 경기가 무승부로 끝난후에 대회 규정에 따라 승자를 결정하는 방법이다.
줄 681 ⟶ 638:
** 주심은 킥이 행해진 상황을 기록한다.
** 아래에 설명된 상황을 조건으로 양팀은 다섯 번의 킥을 행한다.
** 만일 양팀이 다섯 번의 킥을 다하기 전에 이미 승패가 확실해졌을 때에는 남은 킥을 하지 않는다.
** 양팀이 다섯 번의 킥을 했는데 득점이 같거나 무득점일 때에는 각팀에 의해 한명씩 번갈아 가면서 같은 수의 킥을 하여, 한팀이 다른 팀보다 더 많은 득점을 할 때까지 실시한다.
** 대회 규정에 허용된 최대수의 교체를 다하지 못한 팀은 킥하기를 행할 때 부상으로 골키퍼의 임무를 계속할 수 없다면 교체요원과 교체시킬수 있다.
** 앞에 말한 경우를 제외하고 연장전을 포함하여 경기 종료시까지 경기장에 있었던 선수만이 승부차기를 행하도록 허용된다.
** 킥은 서로 다른 선수가 행하며 모든 자격을 가진 선수들이 전부 킥하기를 한 후에야 같은 선수가 두 번째 킥을 할 수 있다.
** 자격을 가진 선수는 킥을 행하는 도중에 어느 때이고 자기팀 골키퍼와 위치를 바꿀수 있다.
** 승부차기가 행해지는 동안 자격있는 서수들과 경기 임원(심판)만이 경기장에 남아 있도록 허용된다.
** 킥을 하는 선수와 두 골키퍼를 제외하고 모든 선수들은 센터 서클내에 있어야 한다.
** 키커의 팀 동료인 골키퍼는 킥하는 동안 페널티 에어리아 밖의 경기장 안에 페널티 에어리어 경계선과 만나는 골라인 위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
** 승부차기를 행할 때 경기 규칙과 관련있는 것을 제외한 기타 사항은 국제축구평의회의 결정을 적용한다.
 
 
기술 지역(Technical Area)
 
기술 지역이란 경기와 특별히 관련된 기술요원과 교체 선수들의 좌석을 지정한 장소이다.
기술 지역은 경기장마다 다를 수도 있으나 크기, 위치 등 일반적인 사항은 아래외 같다.
* 기술 지역은 지정된 좌석의 양쪽에서 1m씩, 앞쪽은 터치라인에서 1m 못미친 곳까지다.
줄 701 ⟶ 657:
* 기술 지역에 앉아 있을수 있는 인원수는 대회 규정에 명시된다.
* 기술 지역에 않는 사람은 대회 규정에 따라 경기 시작전에 신분 확인을 한다.
* 권한을 가진 한 사람만이 기술적인 지시를 전달하며, 전달후에는 즉지 제자리로 돌아와야 한다.
* 물리치료사나 의사가 부상당한 선수의 부상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주심의 허락하에 경기장에 입장하는 등 특수한 상황을 제외하고 코치 및 기타 임원들은 기술 지역내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
* 기술 지역 내의 코치 및 기타 사람들은 책임있는 태도로 행동해야 한다.
 
 
 
대기 심판
 
* 대기 심판은 대회 규정하에 임명되며 만일 세명의 심판이 그 임무를 계속할 수 없을 때 직무를 대신한다.
* 경기 시작전에 조직위원은 주심이 임무 수행을 계속할 수 없을 때 대기 심판을 주심에 임명할 것인지, 부심을 주심에 임명하고 대기 심판을 부심에 임명할 것인지를 명백히 한다.
* 대기 심판은 주심의 요청에 의하여 경기전, 경기중, 경기후의 관리적인 임무를 돕는다.
* 대기 심판은 경기중에 선수 교체 절차를 도울 책임이 있다.
* 대기 심판은 요구된 볼의 대체를 감독한다. 만일 주심의 지시에 의하여 경기중 시합구가 대체될 때 다른 볼을 준비하여 시간 지연을 최소화한다.
* 대기심판은 고체 요원이 경기장에 입장하기 전에 장비 검사를 할 권한이 있다. 만일 그들의 장비가 경기 규칙에 맞지 않으면 부심에게 통보하고 부심은 주심에게 통보한다.
* 대기 심판은 경기 시간내내 주심을 돕는다.
* 대기 심판은 경기 후에 주심이나 부심이 인식하지 못한 불법 행위나 기타 사건의 발생을 해당 기관에 반드시 보고해야 한다. 대기 심판은 어떠한 보고라도 주심과 부심에게 반드시 알려야 한다.
 
 
 
참고 : 유소년 경기의 축소 규정
 
1. 경기장
* 터치 라인 길이 : 55m * 80m
* 골라인 길이 : 35m * 54m
* 골대 넓이 : 5.7m
* 골대 높이 : 2.15m
* 골 에어리어 : 4.5m
* 페널티 에어리어 : 12.5m
* 페널티 마크 : 8.5m (골라인 중앙으로부터)
* 페널티 아크 : 페널티 마크에서 반경 7m
* 센터 서클 : 센터 마크에서 반경 7m
 
2. 볼
* 둘레 : 63cm * 65cm
* 무게 : 300g * 350g
* 공기 압력 : 0.6 기압 이상, 1.1기압 이하(성인용과 같음)
 
3. 경기 시간
줄 743 ⟶ 697:
 
4. 프리킥
* 볼과 수비팀과의 거리 : 7m
 
== 외부 링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