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 경기 규칙: 두 판 사이의 차이
내용 삭제됨 내용 추가됨
편집 요약 없음 태그: m 모바일 웹 |
잔글 정리. using AWB |
||
1번째 줄:
'''축구 경기 규칙'''은 [[국제축구평의회]](IFAB)에 의해 제정된 [[축구]] 경기의 기본 규칙이다.
줄 9 ⟶ 8:
* 길이는 최소 90m, 최대 120m이며 너비(폭)는 최소 45m, 최대 90m이어야 한다.
* 국제 경기는
* 경기는 각각 11명이 넘지 않게 편성된 두 팀에 의하여 행하며, 팀 중에 한 명은 골키퍼이다.
==== 경기장의 표시 ====
==== 골 에어리어(Goal Area) ====
*골 에어리어는 경기장의 각 끝에 한정하여 다음에 따라 표시한다.
줄 20 ⟶ 18:
==== 페널티 에어리어(Penalty Area) ====
페널티 에어리어는 경기장의 각 끝에 한정하여 다음에 따라 표시한다.
*각 골 포스트의 안쪽에서 코너쪽으로 16.5m되는
* 각 페널티 에어리어 안의 두 골 포스트 중앙에서 11m 되는 지점에
* 페널티 마크에서 반지름이
5) 플랙 포스트(Flag Post)
줄 29 ⟶ 26:
* 높이 1.5m 이상의 끝이 날카롭지 않은 깃대와 깃발을 각 코너에 설치한다.
* 중앙선의 양 끝 터치 라인 밖 1m 이상되는 지점에도 깃대를 설치할 수 있다.
6) 코너 아크(Corner Arc)
* 각 코너 플랙 포스트에서 반지름이 1m인 ¼원을 경기장 안쪽에 그린다.
7) 골대(Goal)
* 골대는 반드시 각 골 라인의 중앙에 설치한다.
줄 47 ⟶ 40:
* 골 포스트와 크로스 바의 폭과 두께는 같아야 하며, 12cm를 초과해서는 안된다.
* 골 라인의 폭은 골 포스트와 크로스 바의 폭과 같아야 한다.
* 골 네트를 골 뒤쪽 지면에 설치할
* 골 포스트와 크로스 바는 흰색이어야 한다.
* 골대는 지면에 안전하게 고정되어야 한다.
* 이동식 골대는 안전에 대한 조건이 갖추어졌다면 사용할 수 있다.
* 경기장 관련 국제 축구 평의회 결정사항
결정 1
* 만일 크로스 바가 부러지거나 위치가
* 만일 수리가 불가능하다면 경기를 포기한다.
* 만약 크로스 바가 수리되었다면 플레이가
줄 68 ⟶ 58:
* 골 포스트와 크로스 바는 목재, 금속 또는 승인된 재료로만 만들어야 한다.
* 모양은 정사각형, 직사각형, 원형, 타원형으로 경기자에게 위험을 주지 않아야 한다.
결정 3
* 선수들이 경기장에 들어와서 하프 타임에
* 특히 골대, 네트, 플랙 포스트, 플랙에 어떤 종류의 선전 자료도 전시해서는 안된다. 외부의 설비(카메라, 마이크)도 부착할 수 없다
줄 81 ⟶ 69:
결정 4
* 실물 또는 사실적으로 FIFA, 대륙연맹, 국가 협회, 리그, 클럽, 기타 조직을 상징하는 도안을 경기 중에 또는 결정 3에 기술된 상황에서 경기장이나 경기장 시설물에 재구성하는 것은 금지된다(골 네트, 골 에어리어 포함).
결정 5
* 코너킥을 할 때 확실하게 볼 수 있도록
줄 100 ⟶ 86:
2) 볼의 교체
* 만일 경기 중 볼이 터지거나 바람이 빠졌다면 경기를
* 만일 킥오프, 골킥, 코너 킥, 프리 킥, 페널티 킥, 드로우인 등 인 플레이가 아닐 경우 경기는 상황에 따라 재개한다.
* 경기중에 주심의 허락없이 볼을 바꿀 수 없다.
* 볼 관련 국제 축구 평의회 결정사항
결정 1
* 공식 경기에서는 규칙 2에 규정된 최소한의 기술적 조건에 맞는 볼만을 사용한다.
* FIFA 공식경기나 대륙 연맹 주관경기에서 사용이 허가되는 볼은 "FIFA
결정 2
* FIFA 공식 경기, 대륙 연맹, 국가 협회 주관
* 대회 규정에 마크의 크기와 숫자를 제한할 수 있다.
줄 130 ⟶ 112:
2) 공식 경기
* FIFA, 대륙 연맹, 국가 협회 등에서 주관하는 공식 경기에서는 경기중 최대
* 교체를 위해 대기할 수 있는 선수의 수는 3명에서 최대 7명이며, 몇명을 지명할 수 있는지는 대회 규정에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
줄 140 ⟶ 122:
4) 모든 경기
* 모든 경기에서 경기 개시 전에 교체를
* 교체 대기 선수 명단에 기재되지 않은 선수는 경기에 참여할 수 없다.
줄 161 ⟶ 143:
** 주심은 교체 요원에게 옐로우 카드를 보여 경고 조치하고 경기장을 떠나게 한다.
** 플레이가 중지되었을 때 볼이 있던 장소에서 드롭볼로 경기를 재개한다.
* 만일 주심의 허락없이 선수가 골키퍼와 위치를 바꾸었다면
8) 플레이의 재개
* 만일 주심이 경고
9) 선수와 교체 요원의 퇴장
* 선수가 경기를 개시(처음의 킥오프)하기
* 교체 대기 선수가 경기 개시 전 또는 후에 퇴장 당했을 때는 보충할 수 없다.
* 선수 숫자 관련 국제 축구 평의회 결정 사항
결정 1
* 한 팀의 최소 경기자 수는 위의 조건들을 우선으로 하되, 각 국가 협회가 재량권을 가질 수 있다.
* 그렇지만 어느 팀의 경기자가 7명보다 적을 때 경기를 계속할 수 없다는 것이
결정 2
* 감독은 경기 도중 경기자들에게 전술상의 지시를 전할 수 있다.
* 감독 및 다른 임원들은 반드시 한정된 기술 지역에 머물러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그들은 책임 있는 태도로 행동하지 않으면 안 된다.
줄 189 ⟶ 167:
1) 안전
* 경기자는 자신이나 다른 경기자에게 위험스러운 장비 또는 물건을 착용하거나
2) 기본 장비
* 경기자의 기본 장비는 상의, 하의(보온 바지를
3) 정강이 보호대
줄 203 ⟶ 181:
* 본 규칙을 위반할 때에는
** 플레이를 중지시킬 필요는 없다.
** 경기자의 장비가 잘못되어 있으면 경기장을
** 어떤 선수건 경기장을 떠나 장비를 고친뒤 주심의 허락없이는 재입장하지못한다.
** 주심은 그를 경기장에 재입장하도록 허락하기 전에 경기자의 장비가 올바른지 점검한
다.
** 경기자는 볼이 아웃 오브 플레이 때에만 재입장이 허용된다.
* 본 규칙의 위반으로 경기장을 떠났다가 주심의
줄 226 ⟶ 203:
* 주심은 어떤 유형의 외부 방해를 이유로 경기의 중지, 일시 중단, 종료시킬 권한이 있다.
* 주심의 견해로 경기자가 중상을 입었을 때 경기장에서 안전하게 이동하도록 경기를 중지한다.
* 주심의 견해로 경기자가 경상이라면 볼이
* 주심은 경기자가 부상으로 인하여
* 주심은 어드벤티지 상황의 경우 반칙이 발생하였더라도 팀에 이득이 있을 때에는 경기를 계속하도록 허용하고, 만일 그때 예상했던 이득이 실현되지 않았다면 최초의 반칙으로 처벌한다.
* 주심은 선수가 동시에 한가지 이상의 반칙을 범하였다면 더 심한 반칙으로 처벌한다.
* 주심은 경고와 퇴장 반칙을 저지른 선수에
* 주심은 책임있는 태도를 스스로 유지하지 못하는 팀 임원들에 대하여 경기장이나 그 주변에서 즉시 추방시키는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다.
* 주심은 그가 목격하지 못한 사건을 관련된 부심의 충고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 주심은 허가 받지 않은 사람의 경기장 입장을 불허한다.
* 주심은 경기를 중단 후 재개시킬수 있다.
* 주심은 경기 전, 경기 도중, 경기 후에 발생한 기타 사건들과 선수 및 팀
3) 주심의 결정
* 경기와 연관된 사항에 대한 주심의 판정은 최종적인 것이다.
* 주심은 경기를 재개하지 않았을 경우에 한하여 판정의 잘못을 자각하거나 부심의 조언에 따라 판정을 바꿀 수 있다.
* 주심 관련 국제 축구 평의회 결정 사항
결정 1
줄 258 ⟶ 233:
** 부상 선수의 치료를 위한 경기장에서의 후송 여부.
** 선수의 특정 복장이나 용구의 허용 여부.
** 팀 임원, 경기장 직원, 안전 책임자, 사진 기자, 기타 언론 대표 등을 비롯한
** 경기 규칙에 의거하거나 경기를 주최하고 있는 대륙 연맹, 국가 협회, 연맹의 규칙
결정 2
* 경기에 네 번째 심판(대기심)이 임명되며, 그의 임무와 책임은 반드시 국제 축구 평의회가 승인한 지침에 따라야 한다.
결정 3
* 경기와 관련된 사실 보고에는 득점 여부 및 경기 결과가 포함되어야 한다.
줄 283 ⟶ 255:
2) 보조
* 주심이 경기 규칙에 따라 경기를 진행하는데 조력한다.
* 주심은 부당한 간섭이나 부당한 행위를
줄 291 ⟶ 262:
1) 경기의 시간
* 경기는 주심과 참가한 두 팀이 상호 동의했을 때를 제외하고 전·후반 45분씩 동등한 시간으로 계속된다.
* 경기 시간 변경에 대한 동의는 반드시 경기 개시 전에 그리고 대회 규정에 의하여
2) 하프 타임 휴식
줄 309 ⟶ 280:
4) 페널티 킥
* 전·후반 또는 연장전의 종료
5) 연장전
줄 316 ⟶ 287:
6) 포기된 경기
* 대회 규정에 따로 명시되어 있을 때를 제외하고 포기된 경기는 재경기를 한다.
줄 345 ⟶ 315:
5) 드롭 볼
* 드롭 볼은 볼이 인 플레이일 때 경기규칙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이유로 경기가 잠시
** 플레이가 중단되었을 때 볼이 있던 위치에서 주심이 드롭
** 볼이 지면에 닿기 전에 선수가 플레이했을
여 플레이되지 않고 경기장 밖으로 나갔을 경우에는 다시 드롭볼을 실시한다.
줄 353 ⟶ 323:
* 골 에어리어 내에서 수비팀에게 주어진 간접 프리킥은 골 에어리어 내 어느 지점에서나 한다.
* 골 에어리어 내에서 공격팀에게 주어진 간접 프리킥은 위반이 일어난 지점에서 가장 가까운 골 라인과 평형된 골 에어리어 선상에서 한다.
* 골 에어리어 내에서 경기가 잠시 중단된 후 드롭 볼로 경기를 재개할 때는 경기가
줄 368 ⟶ 337:
** 볼 전체가 지면 또는 공중으로 터치 라인이나 골 라인을 완전히 넘어 갔을 때
** 주심에 의하여 경기가 중단되었을 때
줄 382 ⟶ 350:
3) 대회 규정
* 경기가 무승부로 끝났을 때, 대회 규정에 연장전 또는
줄 401 ⟶ 368:
3) 오프 사이드 반칙이 아닌 경우
* 만일 경기자가 골킥, 스로우 인, 코너킥 다음의 상황에서 직접 볼을 받았을 때는
4) 위반 및 처벌
* 오프 사이드 반칙시 주심은 위반이 발생한 지점에서 상대팀에게 간접 프리킥을 부여한다
줄 413 ⟶ 379:
1) 직접 프리킥
* 주심의 견해로 선수가 조심성없이, 무모하게 또는 과도한
** 상대를 차거나 차려고 했을 때
** 상대를 걸었거나 걸어 넘어뜨리려고 했을 때
줄 420 ⟶ 386:
** 상대를 때리거나 때리려고 했을 때
** 상대를 밀었을 때
* 또 선수가 다음의 4개 반칙 중
** 볼을 소유하고자 상대에게 태클을 하였으나
접촉되는 경우
** 상대를 잡았을 때
줄 432 ⟶ 398:
3) 간접 프리킥
* 자신의 페널티 에어리어 내에 있는 골키퍼가
** 손으로 볼을 다루고 있던 골키퍼가 볼을
** 손으로 잡고 있던 볼을 방출시킨 후, 다른 경기자가
** 팀 동료가 고의적으로 킥하여 준 볼을 손으로 터치했을 때
** 팀 동료가 행한 드로우 인을 직접 받은 후 손으로 볼을 터치했을 때
줄 442 ⟶ 408:
** 상대의 진행을 방해할 때
** 손으로 볼을 방출시키려는 골키퍼를 방해할 때
** 규칙 12에 언급되지 않은 어떤
* 반칙이 발생한 지점에서 간접 프리킥을 행한다.
줄 456 ⟶ 422:
5) 퇴장
* 선수가 다음의 7가지 반칙 중 어느
** 심한 반칙 플레이(SERIOUS FOUL PLAY)를 한 경우
** 난폭한 행위(VIOLENT CONDUCT)의 경우
** 상대 또는 다른 사람에게 침을 뱉은 경우
** 고의적으로 볼을 핸들링하여 상대팀의 득점
(자신의 페널티 에어리어 내에 있는 골키퍼는 적용되지 않는다.)
** 상대가 골을 향하여 움직이고 있을때 프리킥 또는 페널티 킥으로 처벌하여야 할 반칙을 하여 명백한 득점 기회를 저지시킨 경우
** 공격적, 모욕적 언어 또는 욕설을 한 경우
** 한 경기에서 두 번째 경고를 받은 경우
줄 471 ⟶ 436:
결정 1
* 볼이 인 플레이일 때 자신의 페널티
결정 2
* 경기자가 경기장의 안 또는 밖에서 상대편, 팀 동료,
결정 3
* 골키퍼가 손 또는 팔의 어떤 부분으로든
* 볼의 소유는 골키퍼가 한번에 잡을 수 있는 것을
* 만일 골키퍼가 그의 손 또는 팔로 볼을 5∼6초를 초과하여 잡고 있으면 시간 낭비의
결정 4
줄 485 ⟶ 450:
* 그렇지만 주심의 견해로 볼이 인플레이일 때 고의적으로 속임수를 써서 규칙을 역이용하려는 경기자는 반 스포츠적 행위를 한 것이다. 그에게 옐로우 카드를 보여 경고하고 위반이 발생한 지점에서 상대팀에게 간접 프리킥을 부여한다.
* 경기자가 프리킥을 할 때 고의적인 속임수를 써서 규칙을 역이용하려는 것은 반스포츠적 행위이므로 옐로우 카드를 보여 경고한다. 프리킥은 다시 한다.
* 위와 같은 상황 뒤에 골키퍼가 손으로 볼을 터치했건 하지 않았건 상관이 없다. 이 반칙은 선수가 경기 규칙과 규칙 12의 정신
결정 5
* 상대편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뒤에서의 태클은 심한 반칙 플레이로 처벌하여야 한다.
줄 496 ⟶ 460:
1) 프리킥의 종류
* 프리킥은 직접 프리킥과 간접 프리킥이 있다.
* 두 가지 모두 킥이 이루어질 때가지 볼은 정지되어
2) 직접 프리킥
줄 515 ⟶ 479:
** 골 에어리어 내에서의 프리킥은 골 에어리어 어느 지점에서나 할 수있다.
* 공격팀이 간접 프리킥을 할때
** 상대편은 자신의 양 골 포스트 사이의
** 킥한 볼이 움직이면 인 플레이이다.
** 골 에어리어 내에서의 프리킥은 위반이 일어난 지점에서 가장 가까운 골 라인과 평행된 골 에어리어 선상에서 킥을 한다.
줄 521 ⟶ 485:
5) 위반 및 처벌
* 만일 프리킥을 할 때 상대가 필수적인 거리보다 볼에 가까이 있다면 킥을 다시 한다.
* 만일 수비팀이 자기측 페널티 에어리어 내에서 프리킥을 할
6) 골키퍼 이외의 선수가 프리킥할 때
* 만일 볼이 인 플레이된 후 다른
* 만일 볼이 인 플레이된 후 다른 경기자에 터치되기 전에 키커가 고의적으로 핸들링을 범하였다면 위반이 일어난 지점에서 상대팀에게 직접 프리킥을 선언한다.
* 만일 키커가 페널티 에어리어 내에서 위반을 범하였다면 페널티 킥으로 판정한다.
7) 골키퍼가 프리킥을 할때
* 만일 볼이 인 플레이된 후 다른 경기자에 터치되기 전에 재차
* 만일 볼이 인 플레이된 후 다른 경기자에 터치되기 전에 골키퍼가 고의적으로 볼에 손을 댔다면 위반이 발생한 곳이 킥한 골키퍼의 페널티 에어리어 밖이라면 위반이 일어난 곳에서 상대팀에게 직접 프리킥을 부여한다.
* 위반이 발생한 곳이 킥한 골키퍼의 페널티 에어리어 내라면 위반이 일어난 곳에서 상대팀에게 간접 프리킥을 부여한다.
줄 555 ⟶ 518:
* 키커는 다른 경기자에 터치되기 전에 재차 플레이할 수 없다.
* 킥한 볼이 앞쪽으로 움직이면 인 플레이이다.
* 경기 시간 종료(전·후반, 연장전의 전·후반) 직전에 선언된 페널티 킥을 진행 또는 다시 차기 위하여 시간이 연장된 경우, 만일 볼이 양 골
4) 위반 / 처벌
줄 571 ⟶ 534:
** 볼이 골로 들어갔다면 킥을 다시 한다.
** 볼이 골로 들어가지 않았다면 킥을 다시 하지 않는다.
* 골키퍼의 동료가 페널티 에어리어 내에 들어왔거나, 페널티 마크보다 앞쪽으로 움직였거나, 페널티 마크에서 9.15m내에 있을 경우
** 주심은 킥을 진행하도록 허용한다.
** 볼이 골로 들어갔다면 득점으로 인정한다.
** 볼이 골로 들어가지 않았다면 킥을 다시 한다.
* 공격, 수비 양팀 선수들이 경기 규칙을 위반했다면 킥을 다시 한다.
* 페널티 킥을 한 후 다른 경기자에 터치되기 전에 키커가 재차
* 다른 경기자에 터치되기 전에 키커가 고의적으로 핸들링을 했다면 위반이 일어난 지점에서 상대팀에게 직접 프리킥을 부여한다.
* 킥한 볼이 앞쪽으로 움직이는 도중 외부 작용물에 터치됐다면 킥을 다시 한다.
* 킥한 볼이 골키퍼, 크로스 바, 골 포스트 등에 맞고 경기장 내로 들어온 다음
줄 605 ⟶ 566:
3) 위반 및 처벌
* 골키퍼 이외의 경기자가 스로우 인을 하는 경우, 볼이 인 플레이된 후 다른 경기자에 터치되기 전에 재차 볼을 터치했다면(손사용 제외) 위반이
* 볼이 인 플레이된 후 다른 경기자에 터치되기 전에 고의적으로 핸들링을 했다면 위반이 일어난 지점에서 상대팀에게 직접 프리킥으로 판정한다.
* 스로우 인하는 경기자의 페널티 에어리어 내라면 페널티 킥으로 판정한다.
4) 골키퍼가 스로우 인하는 경우
* 볼이 인 플레이된 후 다른 경기자에 터치되기 전에
* 볼이 인플레이된 후 다른 경기자에 터치되기 전에 고의적인 핸들링을 했다면 만일 위반이 일어난 지점이 골키퍼의 페널티 에어리어 밖이라면 위반이 일어난 지점에서 상대팀의 직접 프리킥으로 판정한다. 만일 위반이 발생한 지점이 골키퍼의 페널티 에어리어 내일
* 만일 스로우 인하는 선수를 방해하거나 부당하게 괴롭히는 상대 선수에게는 반 스포츠적
행위이므로 옐로우 카드를 보여 경고 조치한다.
* 이 규칙의 기타 다른 위반은 상대팀 경기자에게 드로우 인을 부여한다.
줄 623 ⟶ 583:
* 골 킥은 플레이를 재개하는 방법이다.
* 골 킥에서 직접 득점이 된다(단, 상대팀에 대해서만)
* 골 킥의 판정은 공격팀이 마지막으로 터치한 볼이 규칙 10에 따른 득점 상황이 아닌
2) 절차
줄 639 ⟶ 599:
5) 골키퍼가 골 킥
* 볼이 인 플레이된 후 다른
* 볼이 인 플레이된 후 다른 경기자에 터치되기 전에 고의적인 핸들링을 범했다면 위반이 일어난 곳이 골키퍼의 페널티 에어리어 밖일 경우, 위반이
* 이 규칙의 기타 다른 위반은 킥을 다시 한다.
줄 662 ⟶ 621:
3) 위반 및 처벌
* 골키퍼 이외의 선수가 코너 킥
** 볼이 인 플레이된 후 다른
** 볼이 인 플레이된 후 다른 경기자에 터치되기 전에 키커가 고의적인 핸들링을 했다면 위반이 일어난 지점에서 상대팀의 직접 프리킥으로 판정하며, 키커의 페널티 에어리어 내에서 위반이 일어났다면 페널티 킥으로 판정한다.
* 골키퍼에 의한 코너킥
** 볼이 인 플레이된 후 다른 경기자에
** 볼이 인플레이된 후 다른 경기자에
** 골키퍼의 페널티 에어리어 내에서 위반이 발생했다면, 위반이 일어난 지점에서 상대팀의 간접 프리킥으로 판정한다.
* 기타 다른 위반이 있을 경우에는 킥을 다시 한다.
승부차기
* 경기가 무승부로 끝난후에 대회 규정에 따라 승자를 결정하는 방법이다.
줄 681 ⟶ 638:
** 주심은 킥이 행해진 상황을 기록한다.
** 아래에 설명된 상황을 조건으로 양팀은 다섯 번의 킥을 행한다.
** 만일 양팀이 다섯 번의 킥을 다하기
** 양팀이 다섯 번의 킥을
** 대회 규정에 허용된 최대수의
** 앞에 말한 경우를 제외하고 연장전을
** 킥은 서로 다른 선수가 행하며 모든
** 자격을 가진 선수는 킥을 행하는 도중에 어느 때이고 자기팀 골키퍼와 위치를 바꿀수 있다.
** 승부차기가 행해지는 동안 자격있는 서수들과 경기
** 킥을 하는 선수와 두 골키퍼를 제외하고 모든 선수들은 센터 서클내에 있어야 한다.
** 키커의 팀 동료인 골키퍼는
** 승부차기를 행할 때 경기 규칙과
기술 지역(Technical Area)
기술 지역이란 경기와 특별히 관련된
기술 지역은 경기장마다 다를 수도 있으나 크기, 위치 등 일반적인 사항은 아래외 같다.
* 기술 지역은 지정된 좌석의 양쪽에서 1m씩, 앞쪽은 터치라인에서 1m 못미친 곳까지다.
줄 701 ⟶ 657:
* 기술 지역에 앉아 있을수 있는 인원수는 대회 규정에 명시된다.
* 기술 지역에 않는 사람은 대회 규정에 따라 경기 시작전에 신분 확인을 한다.
* 권한을 가진 한 사람만이 기술적인 지시를 전달하며,
* 물리치료사나 의사가 부상당한 선수의 부상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주심의 허락하에 경기장에 입장하는 등 특수한 상황을 제외하고 코치 및 기타 임원들은 기술 지역내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
* 기술 지역 내의 코치 및 기타 사람들은 책임있는 태도로 행동해야 한다.
대기 심판
* 대기 심판은 대회 규정하에 임명되며 만일 세명의 심판이 그 임무를 계속할 수 없을
* 경기 시작전에 조직위원은 주심이 임무 수행을
* 대기 심판은 주심의 요청에 의하여 경기전, 경기중, 경기후의 관리적인 임무를 돕는다.
* 대기 심판은 경기중에 선수 교체 절차를 도울 책임이 있다.
* 대기 심판은 요구된 볼의 대체를 감독한다. 만일 주심의 지시에 의하여 경기중 시합구가 대체될 때 다른 볼을 준비하여 시간 지연을 최소화한다.
* 대기심판은 고체 요원이 경기장에 입장하기 전에 장비 검사를
* 대기 심판은 경기 시간내내 주심을 돕는다.
* 대기 심판은 경기 후에 주심이나 부심이 인식하지 못한 불법 행위나 기타 사건의 발생을 해당 기관에 반드시 보고해야 한다. 대기 심판은 어떠한
참고
1. 경기장
* 터치 라인 길이
* 골라인 길이
* 골대 넓이
* 골대 높이
* 골 에어리어
* 페널티 에어리어
* 페널티 마크
* 페널티 아크
* 센터 서클
2. 볼
* 둘레
* 무게
* 공기 압력
3. 경기 시간
줄 743 ⟶ 697:
4. 프리킥
* 볼과 수비팀과의 거리
== 외부 링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