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프락치 사건: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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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프락치 사건'''은 [[1949년]] 6월, 이른바 '[[남로당]] 프락치(공작원)'로 [[제헌국회]]에 침투, 첩보공작을 한 혐의로 [[김약수]]
이들에게는 최고 10년부터 최하 3년까지의 실형이 선고되었으나, 2심 계류중 [[한국전쟁]]이 일어나, [[서대문형무소]]에 수감되어 있던 이들은 [[서울]]을 점령한 [[조선인민군]]이 정치범 석방에 의해 모두 풀려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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