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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조 전랑'''(吏曹銓郞)은 [[조선]] 시대에 [[이조]]의 [[정랑]](정5품)과 [[좌랑]](정6품)을 함께 이르던 말이다. 이조의 정랑과 좌랑은 관원을 천거·전형(銓衡)하는 가장 큰 권한을 가진 직책으로 '''전랑'''(銓郞)이라고 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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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랑에는 3사 가운데 특별히 명망높은 사람이 선발되었고, 그 후임은 전랑이 추천하도록 되어 있었으며, 전랑을 거치면 대개 재상까지 될 수 있었다. 동서분당을 초래한 [[심의겸]](沈義謙)과 [[김효원]](金孝元)의 싸움도 여기에서 비롯되었다.
== 권한 ==
전랑천대법(銓郞薦代法)에 의해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로, 전랑이 주어진 본인의 임기를 다 마치고 보직이동을 할 때 자신의 후임자를 직접 지명할 수 있는 권리였다. 거의 세습적 성격을 가진다고 볼 수 있고 많은 인사청탁이 오고갔다.▼
; 자대권(自代權)
▲: 후임 전랑 지명권, 즉 후임자 추천권을 말한다. 1516년(중종 11)부터 부여되었다. 전랑천대법(銓郞薦代法)에 의해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로, 전랑이 주어진 본인의 임기를 다 마치고 보직이동을 할 때 자신의 후임자를 직접 지명할 수 있는 권리였다. 거의 세습적 성격을 가진다고 볼 수 있고 많은 인사청탁이
; 통청권(通淸權)
: 역시나 1516년(중종 11)부터 주어진 권리이다. 정부의 각 부서 당하관을 천거(추천)할 수 있는 권리 + 3사(사헌부, 사간원, 홍문관을 총칭하는 조선의 언론기관으로서 이조전랑과 더불어 청요직임)의 관리를 선발할 수 있는 권리이다. 이는 곧 문신 선발권을 광범위하게 행사할 수 있는 권리로, 바로 이 통청권이 이조낭관(이조전랑) 인사업무의 핵심이다. 3사 언론기관의 공무원 임용권한이 이조전랑에게 있었기 때문에 삼사 관원 예비생들은 이조전랑의 눈치를 봐야 했다. 이조낭관이 조선의 언론을 간접적으로 지배할 수 있었다.
; 낭천권(郞薦權, 부천권이라고도 함): 일명 재야 현사 추천권으로도 칭해지는 권리로서 다른 권리들과 비교해 다소 늦은 시점인 1569년(선조 2)부터 부여되었다. 쉽게 말해서, 명성이 높거나 실력은 있는데 과거시험에서 합격하지 못한 재야의 선비들을 과거시험 없이 임용될 수 있게 추천할 수 있는 권리이다. 또한 이조낭관이 추천을 받으면 대부분 등용될 수 있었다. 수많은 인사청탁이 빌미를 제공했다. 위와 같은 권한들을 토대로 사림들은 이조전랑 지위를 훈구세력의 강력한 견제(사화)에도 끊임 없이 사림을 중앙에 공급하여 훈구에 맞설 세력 기반을 다질수 있었다. 조선 후기 붕당정치에 이용되기도 한다.
== 함께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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