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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조 전랑'''(吏曹銓郞)은 [[조선]] 시대에 [[이조]]의 [[정랑]](정5품)과 [[좌랑]](정6품)을 함께 이르던 말이다. 이조의 정랑과 좌랑은 관원을 천거·전형(銓衡)하는 가장 큰 권한을 가진 직책으로 '''전랑'''(銓郞)이라고 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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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랑에는 3사 가운데 특별히 명망높은 사람이 선발되었고, 그 후임은 전랑이 추천하도록 되어 있었으며, 전랑을 거치면 대개 재상까지 될 수 있었다. 동서분당을 초래한 [[심의겸]](沈義謙)과 [[김효원]](金孝元)의 싸움도 여기에서 비롯되었다.
 
== 권한 ==
'''이조전랑의 3대 권한: 폐해가 많아 세조, 영조, 정조 임금들에 의해 점차 권한이 폐지되었다.'''
 
1. 자대권(自代權): 후임 전랑 지명권, 즉 후임자 추천권을 말합니다. 1516년(중종 11)부터 부여되었다.
 
전랑천대법(銓郞薦代法)에 의해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로, 전랑이 주어진 본인의 임기를 다 마치고 보직이동을 할 때 자신의 후임자를 직접 지명할 수 있는 권리였다. 거의 세습적 성격을 가진다고 볼 수 있고 많은 인사청탁이 오고갔다.
 
2. 통청권(通淸權): 역시나 1516년(중종 11)부터 주어진 권리입니다.
 
정부의 각 부서 당하관을 천거(추천)할 수 있는 권리 + 3사(사헌부, 사간원, 홍문관을 총칭하는 조선의 언론기관으로서 이조전랑과 더불어 청요직임)의 관리를 선발할 수 있는 권리이다.
 
이는 곧 문신 선발권을 광범위하게 행사할 수 있는 권리로, 바로 이 통청권이 이조낭관(이조전랑) 인사업무의 핵심이다.
 
3사 언론기관의 공무원 임용권한이 이조전랑에게 있었기 때문에 삼사 관원 예비생들은 이조전랑의 눈치를 봐야 했다.
 
이조낭관이 조선의 언론을 간접적으로 지배할수 있었다.
 
3. 낭천권(郞薦權, 부천권이라고도 함): 일명 재야 현사 추천권으로도 칭해지는 권리로서 다른 권리들과 비교해 다소 늦은 시점인 1569년(선조 2)부터 부여된.
 
쉽게 말해서, 명성이 높거나 실력은 있는데 과거시험에서 합격하지 못한 재야의 선비들을 과거시험 없이 임용될 수 있게 추천할 수 있는 권리이다.
 
; 자대권(自代權)
또한 이조낭관이 추천을 받으면 대부분 등용될 수 있었다. 수많은 인사청탁이 빌미를 제공했다.
: 후임 전랑 지명권, 즉 후임자 추천권을 말한다. 1516년(중종 11)부터 부여되었다. 전랑천대법(銓郞薦代法)에 의해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로, 전랑이 주어진 본인의 임기를 다 마치고 보직이동을 할 때 자신의 후임자를 직접 지명할 수 있는 권리였다. 거의 세습적 성격을 가진다고 볼 수 있고 많은 인사청탁이 오고갔다오고 갔다.
 
; 통청권(通淸權)
위와 같은 권한들을 토대로 사림들은 이조전랑 지위를 훈구세력의 강력한 견제(사화)에도 끊임 없이 사림을 중앙에 공급하여 훈구에 맞설 세력 기반을 다질수 있었다.
: 역시나 1516년(중종 11)부터 주어진 권리이다. 정부의 각 부서 당하관을 천거(추천)할 수 있는 권리 + 3사(사헌부, 사간원, 홍문관을 총칭하는 조선의 언론기관으로서 이조전랑과 더불어 청요직임)의 관리를 선발할 수 있는 권리이다. 이는 곧 문신 선발권을 광범위하게 행사할 수 있는 권리로, 바로 이 통청권이 이조낭관(이조전랑) 인사업무의 핵심이다. 3사 언론기관의 공무원 임용권한이 이조전랑에게 있었기 때문에 삼사 관원 예비생들은 이조전랑의 눈치를 봐야 했다. 이조낭관이 조선의 언론을 간접적으로 지배할 수 있었다.
 
; 낭천권(郞薦權, 부천권이라고도 함): 일명 재야 현사 추천권으로도 칭해지는 권리로서 다른 권리들과 비교해 다소 늦은 시점인 1569년(선조 2)부터 부여되었다. 쉽게 말해서, 명성이 높거나 실력은 있는데 과거시험에서 합격하지 못한 재야의 선비들을 과거시험 없이 임용될 수 있게 추천할 수 있는 권리이다. 또한 이조낭관이 추천을 받으면 대부분 등용될 수 있었다. 수많은 인사청탁이 빌미를 제공했다. 위와 같은 권한들을 토대로 사림들은 이조전랑 지위를 훈구세력의 강력한 견제(사화)에도 끊임 없이 사림을 중앙에 공급하여 훈구에 맞설 세력 기반을 다질수 있었다. 조선 후기 붕당정치에 이용되기도 한다.
조선 후기 붕당정치에 이용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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