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및 정부조직법 기초위원회: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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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명의 선출의원은 6월 2일 제3차 본회의 '헌법등기초위원선임보고의건'에서 30명의 기초위원을 선출하였고 3일에는 전문위원으로 유진오, 노진설, 고병국, 권승렬, 한근조, 임문항, 차윤홍, 윤길중, 김용근, 노용호 등 10명을 위촉하였다.<ref name="p544"/>
{{인용문|
* 위 원 장
* 부위원장
* 기초위원 3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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