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우기: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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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도의 시행 ===
측우기가 규격화되고 제도화된 것은 [[1442년]](세종 24년) [[6월 15일]]([[음력 5월 8일]])로 여겨진다. 이때부터 《[[조선왕조실록]]》에서 측우기라는 단어가 등장한다. [[쇠]]로 제작된 측우기는 길이 1척 5촌(약 32c아흣ㅍ아이시ㅏ밢야 m), 지름 7촌(약 15cm)이며, 비가 그친 후 주척(周尺)을 써서 푼(分) 단위까지 재고, 비가 내리기 시작한 [[시간]]과 그친 시간을 기록하게 하였으며, 전국적으로 강우량을 측정하도록 했다.<ref>《세종실록》 96권, 5월 8일자 기사 </ref>문서 그만 좀 건드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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