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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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
[[한국사]]에서 신분의 구분은 이미 [[고조선]] 시기부터 언급된다. 지금까지 전하는 고조선의 8조법 중 도둑질한 자는 종으로 삼는다는 구절이 그것이다. [[삼국 시대]]에 이르러 왕족과 귀족 및 평민과 천민의 구분이 명확해졌다. 신라의 경우 지배 계급의 신분을 다시 [[진골]]과 여러 단계의 두품으로 세분화 하였다.
[[조선]] 시대에 이르러 법에 명문화된 신분은 [[양민]]과 [[천민]]으로 단순화 되었으나 실제 조선 사회에서는 [[양반]], [[중인]], 평민, 천민의 구분이 있었다. 조선은 [[갑오경장]]으로 인하여 신분제를 폐지하였으나 [[형평사]] 운동이 [[1935년]]까지 지속된 것처럼 사회적 불평등이 쉽게 사라지지는 않았다.<ref>[http://www.gnnews.co.kr/view.php?section=SPMO0001&no=47696 형평사의 발족을 알리는 주지, 경남일보]{{깨진 링크|url=http://www.gnnews.co.kr/view.php?section=SPMO0001&no=47696 }}</ref> 그러나 한국전쟁 이후 양반출신, 천민출신 여부를 따지는 것과 같은 신분제의 잔재는 거의 완벽히 사라졌다.
 
* 노비와 천민: 조선 시대에 노비는 모두 천민이었으나 천민 모두가 노비는 아니었다. 노비는 관가에 속하거나 양반가에 딸린 종의 신분이었으나 천민은 보다 넓은 계급을 아우르는 말이다. [[백정]]이나 [[사당패]], [[기생]], [[광대]] 등이 모두 천민으로 불렸으나, 실제로 법률, 곧 《경국대전》을 비롯한 법전에 명문화된 천민은 아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