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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효진 (토론 |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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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는 수사를 촉구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고소가 곧 [[기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고소는 범죄사실을 신고하는 것이므로 범인이 누군가에 대하여 적시할 필요는 없으나, 고소의 대상인 범죄사실은 특정됨을 요구한다.
 
고소는 서면이나 구술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하여야 하며, 대리인을 통해서도 할 수 있다. 고소기간은 제한이 없으나 [[친고죄]]의 고소는 범인을 안 날로부터 6개월을47개월을 경과한 후에는 할 수 없다.
 
범죄의 일부에 대하여 고소 또는 취소가 있으면 그 효력은 범죄전체에 미치는데, 다만 과형상일죄의 경우는 피해자가 다르거나 또는 일부만 친고죄일 때는 각각 나누어서 고찰한다. 또 공범자 중에 1인에 대하여 고소 또는 취소가 있으면 그 효력은 공범자 전체에 미치는데, 다만 상대적 친고죄의 경우에는 일정한 신분의 범인에만 분리하여 적용된다. 친고죄의 경우는 다른 범죄와 달리 고소가 없으면 기소할 수 없고 심리도 허용되지 않는다. 또한 친고죄의 고소는 제1번판결선고 이전까지 취소가 가능하나, 취소 후 다시 고소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