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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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청구인들은 학원운영자와 강사, 학생, 학생의 부모로 '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제5조 제1항에서, 학교교과교습학원 및 교습소의 교습시간을 5시부터 22시로 제한함으로써 직업수행의 자유 내지 영업의 자유와 평등권, 학생의 인격의 자유로운 발현권을, 학부모의 자녀교육권을 침해당하였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ref>[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49643 학원 심야학습시간 제한한 지자체 조례는 합헌 법률신문 2009-10-30]</ref>
 
===관련조문===
{{빈 문단}}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