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용전문학교: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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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용전문학교'''(Occupation College) 또는 '''직업전문학교'''는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8조에 따라 설치된 지정직업훈련시설로, 정부에서 지원하는 [[직업훈련]]을 수행하기 위해 만들어진 기관이다. [[대한민국 고용노동부|고용노동부]]의 인가를 받아 설립하며, 실습 위주의 수업이 진행된다. 이전까지는 '직업훈련원', '직업전문학교' 등 교명에 반드시 '직업'이 들어가야 했지만, 2014년 6월 21일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이 개정되면서 '실용전문학교' 등을 명칭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학점 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평가인정 대상 교육훈련기관에 해당하며, [[대한민국 교육부|교육부]]로부터 평가인정을 받아 [[학점은행제]] 과목을 운영하는 곳에서는 [[전문학사]] 또는 [[학사]] 학위를 취득할 수 있다. 2018년 학점은행제 인정직업훈련원 74개 기관중 이 45곳이 직업전문학교를, 19곳이 실용전문학교를 사용하고 있다.
== 논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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