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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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Gyeongju Prison.jpg|섬네일|250x250픽셀|경주교도소 정문]]
[[대한민국]]에서는 [[법무부]] 장관 소속 하에 설치·운영되고 있으며, 법무부 산하 [[교정본부]]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교도소는 [[나이]]와 [[신분]], 죄질 등에 따라 [[소년교도소]](나이)와 [[일반교도소]](신분), [[여자 교도소]](신분), [[외국인 교도소]](신분), [[육군교도소]](신분)와 [[민간 교도소]](신분), [[특별 교도소]](죄질)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또한 판결 확정 여부에 따라 일반적으로 기결수는 교도소, 미결수는 구치소에 수감되며, 경우에 따라서는 미결수도 교도소에 수용되거나, 기결수도 형기가 짧으면 구치소에 수용될 수 있다. 가장 죄질이 무거운 수형자는 특별범죄자로 분류되어 [[경북북부교도소]]에 수감되며 일반범죄자 중 죄질이 가장 무거운 범죄자는 [[부산교도소]]에 수감된다. 만 14세 미만자는 아무리 큰 죄를 지어도 교도소에 수감될 수 없으므로 어린이범죄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고, 또한 만 14세 부터 만 19세 미만의 청소년은 [[소년교도소]]에 수감된다. 사설기업이 운영하는 민영교도소는 [[경기도]] [[여주시]] [[북내면]] 외룡리에 [[소망교도소]] 한 곳 뿐이다. 여자교도소는 [[청주여자교도소]] 한곳 뿐이다.
 
교도소에서는 과거 군대식 점호를 2008년 형집행법으로 개편하면서 점검으로 법제하 하였으며 매일 기상 일과시작 일과마감 저녁 자율시간에 정기적인 인원점검과 부정기적인 교도소 보안과장이 순회하는 순시 점검을 하고 있다 이때는 거실 정리정돈 복장 단정과 함께 복도를 바라보며 정렬 대형으로 앉아 거실 방번호를 부르면 방 대표가 총원이나 인사응답한다
 
==== 대한민국 교도소의 종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