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위임금지원칙: 두 판 사이의 차이
내용 삭제됨 내용 추가됨
잔글 봇: 문단 이름 변경 (주석 → 각주) |
InternetArchiveBot (토론 | 기여) 1 개의 출처 구조, 0 개의 링크를 깨진 것으로 표시 #IABot (v2.0beta10) |
||
1번째 줄:
'''포괄위임금지원칙'''은 [[법률]]이 위임하는 사항과 범위를 구체적으로 한정하지 않고, 특정 행정기관에 [[입법권]]을 일반적·포괄적으로 위임하는 것은 금지된다는 원칙으로 이는 법률에 하위법령([[대통령령]], [[총리령]]·부령,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등)으로 규정될 내용·범위의 기본적인 사항들을 가능하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 하여, 누구라도 그 법률로부터 하위법령에 규정될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ref>
== 각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