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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과실'''(醫療過失)은 의료인이 의료행위를 수행함에 있어서 당시의 의학지식 또는 의료기술의 원칙에 준하는 업무상 필요로 하는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환자에게 적절치 못한 결과를 초래한 것이다.
 
== 개요조항 ==
{{위키문헌|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인용문|1. "의료사고"란 보건의료인(「의료법」 제27조제1항 단서 또는 「약사법」 제23조제1항 단서에 따라 그 행위가 허용되는 자를 포함한다)이 환자에 대하여 실시하는 진단·검사·치료·의약품의 처방 및 조제 등의 행위(이하 "의료행위등"이라 한다)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신체 및 재산에 대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