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지방자치단체장: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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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지방자치단체장'''(廣域地方自治團體長)은 [[광역지방자치단체]]의 [[행정]]을 총괄하는 선출직 공무원이다.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특별자치시장이 있다. [[지방선거]]에 의하여 해당 지역의 유권자들이 [[직접선거]]에 의하여 선출하며 만 25세 이상이면 해당 [[지방선거]]에 출마할 수 있다. 여타 선출직공무원과 마찬가지로 공무원의 직급을 받지는 않으나 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특별자치시장에게는 국회의원의 예우와 같은 [[차관]]급의 예우를 한다. 서울특별시장의 경우 특별시라는 특수성에 의해 다른 광역자치단체보다 1단계 높은 [[장관]]급의 예우를 받는다.<ref name="test">
== 현역 광역지방자치단체장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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