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 발표 친일반민족행위자 명단 - 정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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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반민족행위 조사 대상자 심의 결과 388명(귀족 분야 인사 142명(매국·수작 분야 인사 65명, 습작 분야 인사 77명), 중추원 분야 인사 246명)이 조사 대상자로 선정되었으며 11명(귀족 분야 인사 4명(매국·수작 분야 인사 1명, 습작 분야 인사 3명), 중추원 분야 인사 7명)이 기각 결정을 받았다.
 
친일반민족행위 조사 대상자 선정에 대한 이의 신청 과정에서는 53건(귀족 분야 17건(매국·수작 분야 인사 1건7건, 습작 분야 10건), 중추원 분야 인사 36건)의 이의 신청이 접수되었다. 심의 결과 2건(귀족 분야 1건(습작 분야 1건), 중추원 분야 1건)이 인용(선정 취소)되었고 51건(귀족 분야 16건(매국·수작 분야 7건, 습작 분야 9건), 중추원 분야 35건)이 기각(선정 유지)되었다.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는 친일반민족행위 조사 대상자로 지정된 정치 부문 인사 386명(귀족 분야 인사 141명(매국·수작 분야 인사 65명, 습작 분야 인사 76명), 중추원 분야 인사 245명)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면서 친일반민족행위에 관한 결정을 심의했다. 심의 결과 383명(귀족 분야 인사 139명(매국·수작 분야 인사 65명, 습작 분야 인사 74명), 중추원 분야 인사 244명)이 친일반민족행위자로 결정되었으며 3명(귀족 분야 인사 2명(습작 분야 인사 2명), 중추원 분야 인사 1명)이 기각 결정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