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불온서적: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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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년 국방부 지정 ===
[[대한민국 국방부|국방부]]는 지난 [[2008]]년 7월 말 국군기무사령관으로부터 [[한총련]]이 국군장병에게 반정부·반미 의식화 사업을 강화하기 위해 현역 장병에게 '도서 보내기 운동'을 추진한다는 정보보고를 받았다.<ref name=news1>[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21&aid=0000274235 국방부 '불온서적' 지정, 항소심도 "정당"]</ref> 그래서 [[대한민국 국방부|국방부]]는 [[한총련]]이 보내려고 한 도서목록을 입수해 재분류해서 23권을 불온서적으로 지정했다.<ref name=ohmynews>[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0956353 "책읽기운동이 불온? 국방부시계는 거꾸로 도나"]《오마이뉴스》2008.08.01 17:17</ref> 이에 대해 [[한총련]] 소속 대학생 20명은 지난 8월 1일 [[대한민국 국방부|국방부]]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총련]]이 군대에 책보내기 운동을 계획했다는 것은 사실무근”이라고 주장했다.<ref>[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3&oid=033&aid=0000014809 이슈 한총련 권장도서면 ‘불온 서적’인가?]</ref> 선정된 책들은 군내로 반입금지 및 회수조치된다. 해당 서적들은 선정 이후 오히려 판매량이 늘었으며, [[인터넷 서점]]을 중심으로 최고 10배까지 판매량이 급증하였다.<ref>[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0808011812265&code=940100 ‘불온 서적’ 불티 나네…항의·궁금증 판매 급증]《경향신문》</ref> 한편, 국방부는 '불온서적'이라는 명칭을 '장병 정신 교육에 부적합한 서적'으로 변경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f>[http://mbn.mk.co.kr/news/newsRead.php?vodCode=373632&category=mbn00003 국방부, '불온서적' 명칭 변경 검토]《매일경제》2008년 08월 01일 16:29]</ref> 이에 대해 미국의 언어학자 [[노엄 촘스키]]는 "불온서적 판매량 증가는 한국인들의 양식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국방부가 자유를 두려워하고 사람들을 통제하려 하는 것은 불행한 일" 이라고 비판했다. <ref>[http://www.kukinews.com/news/article/view.asp?page=1&gCode=soc&arcid=0921075444&cp=nv 세계적 석학 촘스키, 한국 국방부 불온서적 지정 비판]{{깨진 링크|url=http://www.kukinews.com/news/article/view.asp?page=1&gCode=soc&arcid=0921075444&cp=nv }}</ref>
 
이중 《지상에 숟가락 하나》는 [[MBC]] [[느낌표 (텔레비전 프로그램)|느낌표]]에서 권장도서로 뽑힌 바 있고, 《나쁜 사마리아인들》은 2007년 10만 부 이상 판매되었으며, 《북한의 우리식 문화》는 대학 교양교재로 널리 쓰이고 있다.<ref name=ohmynews></ref> 또한, 《대한민국史》는 저자가 [[한겨레21]]에 연재하였던 글을 엮은 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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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 ====
* 2008년 [[10월 27일]] 13권의 저자 및 출판사는 국방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소송의 쟁점은 크게 두 가지로, 첫째는 금서 조치가 [[헌법]]이 금지한 [[검열]] 행위로서 [[언론출판의 자유]]를 침해한 것인가 하는 점이고, 둘째는 저자와 출판사의 성향을 [[사회주의]] 찬양이나 [[반미주의]]로 낙인찍고 이를 공표해 명예를 훼손한 것인가 하는 점이다.<ref>[http://tvnews.media.daum.net/view.html?cateid=100000&newsid=20081027223016630&p=imbc "'불온서적 지정'은 명예훼손"‥저자·출판사, 손해배상 청구]《MBC》2008.10.27 22:32</ref> 하지만 2012년 [[5월 31일]] 서울중앙지법은 두 가지 쟁점에 대해 모두 "이유 없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법원은 구체적으로 어떤 책의 어떤 내용이 불온한 지에 대한 판단은 하지 않았다. <ref>[http://news.hankooki.com/lpage/society/201206/h2012060102385421950.htm '군인에 금지된 책' 대체 어떤 내용이…] {{웨이백|url=http://news.hankooki.com/lpage/society/201206/h2012060102385421950.htm# |date=20120601033609 }} 《한국일보》2012.06.01 02:38 </ref>
* [[2013년]] [[5월]]에 서울고법 민사13부(부장판사 안철상)는 3일 실천문학, 후마니타스 등 출판사 10곳과 홍세화씨, 하종강씨 등 저자 11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2억여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국방부의 처분은 사상과 의견에 대해 그 내용을 기준으로 선별한 조치로 볼 수 있다"면서도 "출판이나 군부대 밖 유통을 제약하는 것이 아니고 사상·의견의 발표를 일반적으로 금지한 것도 아니므로 헌법에서 금지하는 '검열'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국방부의 처분이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효과는 있지만 이를 침해하는 것으로는 볼 수 없다"며 "일반 국민들도 우리나라의 특수한 안보현실에 따라 현역 장병들에게만 적용되는 제한으로 인식할 것이므로 처분의 대상이 된 책의 열람·소지를 꺼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ref name=news1></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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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10월 군 법무관 7명은, 국방부가 불온서적 목록을 지정한 것이 학문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국방부는 2009년 3월 18일 군 위신 실추, 기강 문란, 복종의무 위반, 장교품위 손상 등을 이유로 군 법무관 2명([[지영준 (법조인)|지영준]] 소령, [[박지웅]] 대위)에게 파면 징계를 내렸다. (7명 중 다른 2명은 소를 취하했고, 나머지 3명은 감봉 근신 징계를 받았다.)<ref>[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344973.html ‘군 불온서적 헌소’ 법무관2명 파면]《한겨레》2009-03-19 오전 09:52:48</ref><ref>[http://www.dailyseop.com/section/article_view.aspx?at_id=98897 ‘불온서적 헌소’ 군법무관 2명 파면 중징계…인권 역주행]《데일리 서프라이즈》2009-03-19 08:03:00</ref>
 
[[2009년]] [[5월 25일]] [[대한민국의 헌법재판소|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공개변론이 열렸다. 이 공개변론에서 청구인 측은 이 조치가 알권리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며 대통령령으로 복무규율을 정할 수 있게 한 조항은 헌법상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으며, 국방부 측은 군인이 특수 신분임을 감안할 때 불온서적 지정이 국가안보를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고 반박했다.<ref>[http://news.hankooki.com/lpage/politics/200905/h2009052603554691040.htm 한국일보 : "복무규율로 기본권 제한 부당" "군인 알권리보다 충성이 우선"<!-- 봇이 따온 제목 -->]{{깨진 링크|url=http://news.hankooki.com/lpage/politics/200905/h2009052603554691040.htm }}</ref><ref>[http://www.lawtimes.co.kr/LawNews/News/NewsContents.aspx?serial=47191 인터넷 법률신문<!-- 봇이 따온 제목 -->]</ref>
 
2010년 10월 28일, 헌법재판소는 "해당 조항은 군의 정신전력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는 근거로 국방부의 현행 군인복무규율(제16조 2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