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두 판 사이의 차이

내용 삭제됨 내용 추가됨
잔글 125.182.55.200(토론)의 편집을 TedBot의 마지막 판으로 되돌림
7번째 줄:
 
[[법원]]은 [[피고인]]이 [[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1)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2)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거나, 3)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에는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70조 제1항) [[법원]]은 구속사유를 심사함에 있어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우려 등을 고려해야 한다.(제2항)
 
== 1심 공판 구속 인원 ==
* 2008년 39,693명 / 274,955명
* 2009년 40,214명 / 287,465명
* 2010년 31,015명 / 264,425명
* 2011년 28,326명 / 277,744명
* 2012년 27,169명 / 292,707명
* 2013년 27,214명 / 270,469명
* 2014년 28,543명 / 268,823명
* 2015년 33,224명 / 259.424명
* 2016년 33,272명 / 276,074명
* 2017년 28,728명 / 262,612명
 
== 판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