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대학교 사건: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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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9년]] [[5월 1일]] [[노동절]] 집회를 마친 학생들이 중간 투표 약속을 불이행한 [[노태우]] 정권을 규탄하며 시위를 벌였다. 14시 30분경 100여 명이 교문 밖 500m까지 나와 시위를 벌였는데, 학교밖 500m 거리에 소재한 가야 파출소에 화염병 10여 개를 던져 유리창이 깨지고 화재가 일어났다. 경찰은 학생을 해산시키기 위해 공포탄을 발사하고 주동자 정 모 씨를 검거했다. 시위학생들은 쇠파이프 등으로 파출소장을 폭행한 뒤 도주했으며 다시 동료학생을 구출하기 위해 100여 명이 화염병 50여 개를 투척하며 파출소를 기습했다. 파출소장은 경고 뒤 다시 공포탄 발사를 통해 시위대 해산을 유도했다.<ref name="newdaily.co.kr">{{뉴스 인용
|제목 = 화염병, 납치…동의대 사태 일지
|url = http://www.newdaily.co.kr/_ezarticle/?im=artView&artid=1066069600
|출판사 = 뉴데일리
|저자 =
|쪽 =
|날짜 = 2009-03-10
|확인날짜 = 2009-03-10
}}{{깨진 링크|url=http://www.newdaily.co.kr/_ezarticle/?im=artView&artid=1066069600 }}</ref>
}}</ref>
 
[[1989년]] [[5월 2일]] 15시 30분경 300여 명이 전일 파출소 습격에 의한 공포탄 발사를 계기로 ‘경찰총기난사 규탄실천대회’를 벌인 다음 교문 밖으로 진출해 재차 화염병을 투척했다. 경찰이 본 시위에 참가한 장 모 씨 등 8명을 추가로 검거하자 학생들은 학교 밖 300m 지점에서 근무하고 있었던 부산 사복80중대(2080) 소속 [[전투경찰]] 5명을 납치하고 학내에 감금하여 폭행했다. 학생들은 5명의 전경을 납치한 이후 5월 1일부터 시위중 연행된 학생 9명과 교환을 제시했다.<ref name="new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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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혹에 대한 반론 ===
일부 언론의 화인과 안전대책 미비와 같은 의혹제기에 대해 현장에 참가했었던 유병은 부산진경찰서 경우회장은 터무니없는 말이라고 반박하였다. 유병은 씨는 동의대 사태 당시 부산진경찰서 공안분실에 경위로 근무했었는데 현장에 직접 출동했고 검거된 동의대생들의 수사를 맡았다. 다음은 학생들이 투척한 화염병이 화인이 아니라는 의혹제기에 대한 인터뷰이다.<ref name="ReferenceA">{{뉴스 인용
|제목 = "화재가 화염병탓 아니야? 말도 안돼"
|url = http://www.newdaily.co.kr/_ezarticle/?im=artView&artid=2165069600
|출판사 = 뉴데일리
|저자 =
|쪽 =
|날짜 = 2009-03-10
|확인날짜 = 2009-03-10
}}{{깨진 링크|url=http://www.newdaily.co.kr/_ezarticle/?im=artView&artid=2165069600 }}</ref>
}}</ref>
 
{{인용문|* "내가 직접 수사를 했어요. 공정하고 세밀하게요. 당시 시너 7대 휘발유 3의 비율로 섞은 화염병 원료와 화염병이 가득했습니다. 더구나 밀폐된 공간이었어요. 당연히 기화 가스가 실내에 가득 차지요. 나중에 2심 재판부에서 직접 시뮬레이션을 했는데 담당 판사가 직접 와서 확인까지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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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직경찰관의 유족들은 “가해자들에게 명예와 보상을 줌으로써 유족들의 명예가 훼손됐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헌법재판소]]는 [[2005년 10월]] 이 헌법소원을 5대 4로 각하했다. 다수의견은 “동의대학생들을 민주화운동자로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유족들의 명예를 직접 훼손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따라서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다.”고 설시했다. 소수의견으로 권성, 김효종, 송인준, 주선회 재판관은 폭력 행위자들을 민주화운동관련자로 인정해 법집행 중 희생한 순직경찰관의 유족으로서 청구인들의 사회적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반대했다.<ref>[http://glaw.scourt.go.kr/jbsonw/jbsonc08r01.do?docID=350BF78B1979C08CE0438C013982C08C&courtName=&caseNum=2002헌마425&pageid=# 헌법재판소 결정 2005.10.27,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등 위헌확인(2002헌마425)]</ref>
 
[[중앙경찰학교]]에 있는 충의선양탑은 이때 사망한 7명을 기리는 곳이다.<ref>[http://www.ncpa.go.kr/1_intro/intro_06_01.asp#view 중앙경찰학교 캠퍼스 안내 중 충의선양탑 소개]{{깨진 링크|url=http://www.ncpa.go.kr/1_intro/intro_06_01.asp }}</ref>
 
=== 전여옥 사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