묘법연화경: 두 판 사이의 차이

내용 삭제됨 내용 추가됨
편집 요약 없음
0 개의 출처 구조, 1 개의 링크를 깨진 것으로 표시 #IABot (v2.0beta10)
162번째 줄:
=== 보물 제1306호 ===
{{본문|김천 직지사 묘법연화경}}
직지사 성보박물관 소장 《묘법연화경》은 양촌(陽村) 권근(權近)의 발문(跋文)에 의하면, 조계종의 대선(大選), 신희(信希) 등이 기로(耆老)들을 위해 보기에 편리하도록 중자(中字)로 간행하기를 원했는데 성달생(成達生)·성개(成槪) 형제가 상중(喪中)에 이를 듣고 선군(先君)의 추복(追福)을 위해 필사(筆寫)한 것을 도인(道人) 신문(信文)이 전라도(全羅道) 운제현(雲梯縣) 도솔산(兜率山) 안심사(安心社)에 갖고 가서 조선 태종 5년(1405)에 간행(刊行)한 것이다. 2001년 1월 2일 [[대한민국의 보물]] 제1306호로 지정되었다. <ref name="2000-60">[http://gwanbo.mois.go.kr/gwanbo/ebookFileDownload.gz?ebookSeq=00000000000000001319593741694000&fileType=PT001 관보 제14693호]{{깨진 링크|url=http://gwanbo.mois.go.kr/gwanbo/ebookFileDownload.gz?ebookSeq=00000000000000001319593741694000&fileType=PT001 }} 2001년 1월 2일. 문화재청고시제2000-60호 .〈보물지정〉. 2016년 5월 8일 확인함. </ref>
 
=== 부산광역시 유형문화재 제116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