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대법원장: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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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홈페이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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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은 [[대한민국의 국회의장|국회의장]], [[대한민국의 헌법재판소장|헌법재판소장]], [[대한민국의 국무총리|국무총리]], [[대한민국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중앙선거관리위원장]]과 함께 헌법기관장이다.
 
대법원장과 [[대한민국의 대법관|대법관]]은 15년 이상 다음 각호의 직에 있던 40세 이상의 자 중에서 임용한다.
* [[판사]]·[[검사 (법)|검사]]·[[변호사]]
*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로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국·공영기업체, 정부투자기관 기타 법인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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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일 부역 문제 ==
1995년 [[민족문제연구소]]가 해방 이후부터 80년대1980년대 초까지 각 부 장관과 시도지사, 대법원장, 3군 참모총장 등을 지낸 사회지도급 인사 중 일제 강점기시에 일제에 협력한 혐의가 있는 자들을 248명을 분류하였는데, 그중 69명이 법조계 출신으로 90명을 기록한 일본군 출신자 다음을 차지하였다. 대법원장도 예외가 아니어서 [[김병로]] 대법원장을 제외하면 1978년까지 친일부역자들이 차지하였다고 보고하였다.<ref>권기봉, 서울을 거닐며 사라져가는 역사를 만나다, 알마, 2008년</ref>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