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대법원장: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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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홈페이지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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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은 [[대한민국의 국회의장|국회의장]], [[대한민국의 헌법재판소장|헌법재판소장]], [[대한민국의 국무총리|국무총리]], [[대한민국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중앙선거관리위원장]]과 함께 헌법기관장이다.
대법원장과 [[대한민국의 대법관|대법관]]은 15년 이상 다음 각호의 직에 있던 40세 이상의 자 중에서 임용한다.
* [[판사]]·[[검사 (법)|검사]]·[[변호사]]
*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로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국·공영기업체, 정부투자기관 기타 법인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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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일 부역 문제 ==
1995년 [[민족문제연구소]]가 해방 이후부터
==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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