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소원심판: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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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不行使)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당사자가 법률에 의하여 더는 권리를 구제할 수 없을 때 [[헌법재판소]]에에 청구하는 헌법에 의한 최후적인 권리구제 절차이다. 이와 관련하여 그동안 [[헌법재판소]]는 "권리구제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 결정을 하기도 했으나<ref>[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_id=201406270925511]</ref> 2018년에 이를 뒤집고 위헌 결정을 했다.<ref>[http://www.hankookilbo.com/News/Read/201805311564034115]</ref>
'''헌법소원심판'''은 권리구제를 위해 헌법재판소에 심판청구를 하는 것이다.
== 요건 ==
* 공권력 행사의 직접성만 인정하여 간접적, 사실적, 경제적 이해관계에 불과한 때는 배제
* 청구기간에 있어 기본권 침해가 최초로 발생한 시점 기준으로 90일
 
== 판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