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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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
[[대한민국]]의 경우 , 살인에 관한 죄는 [[형법]] 250247~256조에 규정되어 있다. 이 죄는 방법/모의 여부를 구분하지 않으며, 수단/방법도 구분하지 않는다. 처벌은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며,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하면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이다. 영아살해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해당하고, 사람의 촉탁이나 승낙을 받고 그를 살해하는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다. 미수범도 처벌된다. 이 죄를 지었을 때 판결의 특징은 선고 범위가 넓다는 것이다.
 
===살인미수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