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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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제1조는 인간의 기본권을 설명, 제2조는 저항권, 제3조는 국민주권의 원리에 대한 조항이다. 제11조는 사상과 언론에 자유에 대하여
제16조에서는 [[권력 분립의 원칙]]에 관련해서 중요하게 평가되고 있는 조항이 있다. 즉, "권리의 보장이 확보되어 있지 않고, 권력의 분립이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모든 사회는 헌법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ref>변해철, "1789년 프랑스인권선언과 형사법상의 일반원칙", 외법논집 Vol.4, 한국외국어대학교 외국학종합연구센터 법학연구소, 1997</ref> 제17조에는 소유권의 신성불가침에 대한 조항이다. 오늘날의 각국의 성문 [[헌법]]은 권리의 보장을 선언한 [[권리장전]]과 국가권력의 체계를 규정한 [[국가법]] 부분으로 크게 두 가지 규정이 담겨 있다.
 
== 각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