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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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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zh|s=全国人民代表大会常务委员会|t=全國人民代表大會常務委員會|p=Quánguó Rénmín Dàibiǎo Dàhuì Chángwù Wěiyuánhuì}})는 [[중화인민공화국]] [[전국인민대표대회]]의 약 150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위원회이다. 상무위원회는 사실상의 입법기관으로써, 법률을 수정할 헌법적 권한을 갖고 있다. 중국의 최고 입법자인 위원장은 전통적으로 권력 서열 3위에 해당되고, 현재 위원장은 [[장더장|조우창]]이다.
 
<nowiki>[[전국인민대표대회]]</nowiki> 상무위원회는 2개월마다 1회 개최되며, 매회 회의기간은 7일~10일 정도이다. 상무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3명, 비서장 1명 및 161명의 위원으로 구성(겸직 포함 총175명)된다. <nowiki>[[전국만민대표대회]]</nowiki> 상무위원회 위원은 국가행정기관, 사법 또는 검찰기관의 업무를 겸직할 수 없다.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전국인민대표대회 폐회기간 중에 인사권을 행사하는데, 인사권 중에서 결정권으로는 총리의 제청으로 국무원 부장, 위원회 주임, <nowiki>[[심계장(審計長)]]</nowiki>, 비서장을 결정하고, 주석의 제청으로 중앙군사위원회 주석 이외의 구성원을 결정한다. 그리고 전권대사의 결정권도 행사한다.
 
상무위원회는 또한 중화인민공화국의 헌법과 법률에 관한 해석을 하는 힘을 가진 준사법적 기능을 가지고 있다. 이 권한을 행사한 주목할 만한 사건 중의 하나는 [[1999년]] [[홍콩]] 반환에 관련된 논란이었다. 상무위원회는 홍콩 특별행정구에서의 체류에 관한 권리에 대해, "중국 본토에서 출생한 홍콩인 자녀들의 홍콩 거주권을 제한한다"라고 [[홍콩 기본법]]을 해석하였다. 그러나, 이것은 기존의 대법원 해석과 다른 것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