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나라: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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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Sui-610.svg|320px|섬네일|왼쪽|610년의 수나라-개황의 치 사이에 행정구역이 재편되었다.]]
 
문제는 즉위한 직후부터 내정면에서 다음과 같이 내정 개혁을 진행했다.
 
《주례》와 선비풍 회복정책을 진행하던 북주의 정책 진행을 중지했고, 북제의 제도를 참조하여 개혁을 진행해 나아갔다진행했다. 581년 새로운 율령인 개황율령(開皇律令)을 제정하였는데,율령에서는율령은 가혹한 형벌을 폐지하고 법을 간소화하고간소화해서 알기 쉽게 고친 것으로것이다. 뒤에 당나라의 율령도 또한이후 이 개황율령을 답습한당나라 율령에서도 것이었다답습했다.
 
관리제도도대대적으로 대개혁을관리제도를 시행해개혁했는데, 최고기관으로써 [[상서성]](尚書省), 문하성(門下省), 내사성(内史省)의 3성을 설치하고, 상서성 아래에아래 문서행정기관인 6부(六部), 말하자면 인사담당인 이부(吏部), 재정담당인 도지부(度支部), 의례(儀禮)담당인 예부(禮部), 군사담당인 병부(兵部), 법무담당인 도관부(都官部), 토목담당인 공부(工部) 등 6개였다두었다. 그 아래에아래 실무기관인 9시(寺), 게다가 이것을이를 별도로 감찰하고 감독하는 기관인 어사대(御史台)를 설치했다.
지방에이때까지 대해서도 이때까지지방에서 쓰여오던사용하던 주(州), 군(郡), 현(縣)이란 3단계 구분을 없애고, 주,주와 현의 2단계 구분으로 재편성하였다.
 
그리고 문제의문제 치적중치적 가운데 가장 뛰어난 것이라 칭해지는 것이 있었으니 바로치적인 [[과거제|과거]](科挙), 정식으로는더 정확하게는 공거(貢挙) 실행이었다실행했다. [[남북조 시대]] 때는 [[구품관인법]](九品官人法) 의해따라 관리 임명권이 귀족 세력의 손에 있었다. 과거는 지방호족의 세습적인 임관이 아니고 실력시험의 결과로 관리의 임용을 결정한다는 매우 개방적인 수단으로 이것을 이용하여 관리 임명권을 황제의 손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이점도 노렸다.
 
이렇게 문제에 의해 정비된 여러 제도는 거의 대부분이 후에 당나라가 물려받아, 당나라 300년의 역사를 지탱하게 되는 기초가 되었다. 이러한 문제의 치세를 당시 연호에 의거해 '''개황의 치''' 라고 불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