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위원: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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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위원은 국정에 관하여 대통령을 보좌하며, 국무회의의 구성원으로서 국정을 심의한다.<ref>대한민국 헌법 제87조 제2항</ref> 국무총리 또는 행정각부의 장은 소관사무에 관하여 법률이나 대통령령의 위임 또는 직권으로 총리령 또는 부령을 발할 수 있다.<ref>대한민국 헌법 제95조</ref> 국무위원은 정무직으로 하며 의장에게 의안을 제출하고 국무회의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ref>정부조직법 제12조 제3항</ref>
국무회의에서 의장과 부의장인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모두 유고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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