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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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군'''(市民軍, Militia)이란 [[사회]]나 [[국가 (사회)|국가]]가 위험에 처했을때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무장하여 싸우는것을 말한다. '''의용군'''(義勇軍), '''의병'''(義兵), '''민병'''(民兵)이라고도 한다. [[임진왜란]] 등 역사상 많은 [[전쟁]]들에서 시민군의 활약으로 전세가 뒤바뀌는 일이 많았다. 그러나 [[제네바 협약]]에 의해 현재는 민간인이 전투행위를 했을 시에 전쟁범죄자로 취급되어 전쟁포로 대우도 받지 못하게 되고 전쟁에서 [[사망]]해도 보상을 받을 수 없다.
==같이 보기==
*[[파르티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