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정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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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헌법]]은 미합중국의 최고 법이다. 미국에서 헌법이라 함은 성문 헌법으로서의 헌법전(憲法典)과 불문 헌법으로서의 판례법을 포함하는 소위 헌법률(憲法律, Constitutional law)을 의미한다. 미국은 연방정부와 주정부로 구성된 연방국가이므로 연방헌법 이외에도 각 주는 개별적인 주헌법을 각자 보유하고 있다. 1787년 9월 17일 필라델피아와 펜실베이니아의 헌법회의(Constitutional Convention)를 기원으로 한다. 나중에 각 주에서 '인민'(the People)의 이름으로 비준되었다. 1787년에 13주를 위하여 기초가 된 헌법은, 그 후 1969년 7월까지 26회의 수정이 가해져서 현재 50주 정치의 규범이 되어 있다. 수정발의는 제7조에 의하면 각원의의원의 3분의 2의 찬성을 얻거나 구성주의회 2/3이상의 찬성으로 개정발의되며 연방의회는 이를 각주에 송부하여 각 주 의회 3/4 이상 찬성을 얻거나 각 주 헌법회의 3/4이상 찬성을 얻어야 비준된다. 헌법은 미국법과 정치문화에서 중심 위치를 차지한다. 미국의 헌법은 1600년의 [[산마리노 법]]을 빼면 가장 오래된 국가의 헌법이다. 산마리노 법은 정말 헌법이라 할 수 있는지 학자들 사이에 논쟁이 있다. 이 문서의 정식 사본은 워싱턴 특별구에 있는 미국립공문서기록관리국(United States National Archives and Records Administration ,통칭 NARA)에 전시되어 있다.
 
== 미국의 권부 권성==
아메리카 합중국이란 나라 이름이 나타내고 있는 바와 같이, 이 나라는 주권을 갖는 50개의 주와 컬럼비아 특별구 및 해외의 속령·준영토·신탁통치령으로 형성되는 연방 공화국이다. 미국 최상위 법전인 헌법에 규정된 [[견제와 균형]] 체제에 따라 철저한 삼권분립 체제를 취하며, 연방 당국은 입법·사법·행정의 세 분야에서는 모든 주 또는 2주 이상에 걸치는 것만을 권한의 대상으로 하고, 주에 고유한 것은 모두 독자적인 헌법과 삼권을 가지는 각주에 위임된다. <ref> 《[[글로벌 세계 대백과사전]]》〈[[:s:글로벌 세계 대백과사전/세계지리/세계의 여러 나라/북아메리카/미 국#정체|정체]]〉</ref>미국 연방 정부는 삼부로 구성되어 있다. [[입법부]]는 [[양원제]] [[의회]]로, [[미국 상원|상원]]과 [[미국 하원|하원]]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연방법]] 제정, [[전쟁 선포]], 조약 승인, [[예산 의결]], [[탄핵]] 소추 등의 기능을 맡는다. [[미국의 대통령|대통령]]은 국가 원수이자 군대 [[최고 통수권자]], 조약 체결권자이며, 행정 수반으로서 입법 제안, 대외 정책 입안 등의 권한이 있다. 또 [[법안]]이 공포되기 전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고, [[미국의 내각|각료]](상원의 승인을 받아야 함)를 비롯하여 연방법을 집행할 행정 공무원을 임명한다. [[미국 연방 대법원|연방 대법원]]과 하위 [[미국 연방 법원|연방 법원]]은 상원의 승인을 거쳐 대통령이 법관을 임명하며, 법을 해석한다. 연방 대법원은 재심의권을 이용하여 헌법에 위배되는 입법부·사법부·행정부의 법안을 무효화시킬 수 있다. 하급 법원의 판결을 다루는 최종 상소심 법원이기도 하다.
 
=== 행정부행정성 ===
[[파일:White house south.jpg|섬네일|200px|백악관 (남쪽)]]
대통령 행정실과 일반 행정 부서, 대통령 직속독립기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대통령이 행정부의 수반이자 나라를 대표하는 국가원수이다. 대통령은 수도 워싱턴에 있는 [[백악관]]에 살며 이 곳에서 대통령 업무를 본다.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연방법을 집행할 권한이 있으며 고위 연방 공무원에 대한 임명권과 해임권을 가진다. 또한 군통수권과 외교권을 가지며 의회에 법안을 상정할 수 없고<ref>대신 연두교서나 대통령의 소속당의 의원에 의하여 간접적으로 행정관련 법안을 제출함. </ref> 국제기구와 재외 공관에 미국 대표를 임명한다. 대통령은 국민이 선출하며 임기는 4년이고 두 번 이상 연임할 수 없다. 대통령 밑에는 대통령의 행정업무를 보봐해줄 12개의 행정실이 있다. 일반 행정 부서는 중앙정부의 행정을 맡는 15개 부서로 구성되며, 각 부의 장관을 대통령이 상원의 승인을 얻어 임명한다. 15부 장관은 내각의 구성원이 된다. 연방정부는 15개의 부와 다른 독립 정부기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성의 장관은 단지 대통령을 보좌하는 입장에 있을 뿐, 의회에 의석도 가지지 않으며, 지위로서는 다른 나라의 각료보다도 낮다고 하겠다. 대통령을 직접 보좌하는 기관으로서는 대통령부·국가안전보장회의·경제자문위원회 외에 연방예산국·중앙정보국·긴급계획국 등이 있다. <ref> 《[[글로벌 세계 대백과사전]]》〈[[:s:글로벌 세계 대백과사전/세계지리/세계의 여러 나라/북아메리카/미 국#정부|정부]]〉</ref>
 
==== 대통령 황제====
[[파일:George Washington (2).jpg|섬네일|200px|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
[[파일:Donald Trump official portrait.jpg|섬네일|200px|45대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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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초대 대통령은 [[조지 워싱턴]]이고, 2017년 1월 현재 미국의 대통령은 [[2016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한 제45대 [[도널드 트럼프]]([[공화당 (미국)|공화당]])로서, 2017년 1월 20일 정오(한국 시각으로 2017년 1월 21일 오전 2시)에 공식 취임하였다.
 
=== 입법부입법성 ===
{{본문|미국 의회}}
미국 연방 의회(United States Congress)는 [[미국 연방 정부]]의 [[입법부]]이다. [[미국 상원|상원]](United States Senate)과 [[미국 하원|하원]](United States House of Representatives)의 [[양원제|양원]](兩院)으로 구성되어 있다. [[미국 상원|상원]]과 [[미국 하원|하원]] 모두 [[직접 선거]]를 통해 선출된다. 입법부 산하에는 행정기관이 8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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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헌법]] 제1조는 연방법을 제정하고, 폐지하며 개정하는 모든 [[입법권]]을 [[의회]]에 부여한다. 또 연방 세금의 규모를 결정하고, 정부의 예산을 승인한다. [[미국 하원|하원]]과 [[미국 상원|상원]]은 입법 과정에 있어 대등한 파트너이다. ([[법률]]은 [[양원제|양원]]의 동의 없이는 제정되지 않는다.) 하지만, [[미국 헌법]]은 각 원에 독특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미국 상원|상원]]은 몇 가지 고유한 권한을 가진다. 첫째, 하원이 연방 고위 공무원을 탄핵하고자 할 때 탄핵재판을 열 수 있는 권한이 있다. 둘째, 대통령이 지명하는 연방 고위 공무원에 대한 승인권을 가진다. 셋째, 미국이 체결하는 [[조약]]에 대한 승인권이 있다. 반면, 세입 징수에 관한 법률안은 [[미국 하원|하원]]에서 먼저 제안되어야 한다. 또한 [[미국 하원|하원]]이 연방 고위 공무원에 대한 [[탄핵]] 권한을 전유하는데 대해, [[미국 상원|상원]]은 [[탄핵]] 심판권을 전유한다. 의회에는 해산이 없으며, 2년마다 전원 개선되는 하원의원의 임기에 맞추어서 회기가 결정된다. 의원들은 상원 15개, 하원 22개의 상임위원회 중 어느 위원회에 소속하며, 심의는 위원회 중심으로 진행된다. [[의회]]는 [[워싱턴 D.C.]]의 [[미국 의회의사당]]에서 열린다.
 
=== 사법부사법성 ===
[[파일:USSupremeCourtWestFacade.JPG|섬네일|right|250px|[[미국 연방 대법원 청사]]의 서쪽 정면.]]
미국의 사법부는 대법원과 연방법원으로 구성된다. 연방 대법원에는 수장인 [[미국의 연방 대법원장|대법원장]]을 비롯하여 대법관이 8명 있다. 대법원장과 대법관은 상원의 승인을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며 임기는 종신제이다. 약 95개의 연방 지방법원이 있다. 지방법원 위에는 연방 고등법원(순회법원)이 13개 있으며, 고등법원 위에 대법원이 있다. 지방법원의 판결은 고등법원에 항소할 수 있으며, 고등법원의 판결은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다. 연방법원은 헌법과 연방법을 적용하여 사건을 판결한다. 연방법원의 판사들은 대통령이 상원의 승인을 얻어 임명하며 임기는 종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