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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광고물 자동전화안내 행정사례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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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J CGV]] 동수원점 <small>(팔달구 인계동)</small>
* [[CJ CGV]] 북수원점 <small>(장안구 조원동)</small>
 
== 행정 ==
수원시는 2017년 12월부터 불법 현수막, 음란·퇴폐·불법대출 전단 단속을 위해 5분~20분마다 전화를 걸어 위반사실을 안내하는 방식을 도입, 2018년 기준 월평균 적발 건수를 전년 같은 기간 대비 74.5% 줄였다. 불법 유동 광고물 자동전화안내 서비스로 2018 제3회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장려상을 수상했다.<ref>{{뉴스 인용|url=https://www.yna.co.kr/view/AKR20171215125300061|제목=연합뉴스|성=김인유|이름=|날짜=|뉴스='전화폭탄'으로 불법광고물과 전쟁 나선 수원시|출판사=|확인날짜=}}</ref>
 
== 교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