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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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賣買, {{llang|de|Verkauf und Kauf}}))는 당사자의 일방([[매도인]], 賣渡人)이 어떤 재산권을 상대방([[매수인]], 買受人)에게 이전하기로 약속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그 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속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계약]]([[:s:대한민국 민법/제3편 채권|대한민국 민법 제563조]])이다. 일본 민법 제555조에서도 이와 거의 유사하게, "매매는 당사자 일방이 어떤 재산권을 상대방에 이전하는 것을 약속하고, 상대방이 이것에 대하여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속함으로써, 그 효력을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간단히, [[재화]]와 [[금전]]의 교환이 매매이다. 즉 어떤 물품(物品)을 산다고 하는 것은 그 물품의 [[소유권]]을 산다는 것이 된다. 따라서 말할 필요도 없이 소유권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도 타인에게 양도 가능한 것인 이상 모두 매매의 목적이 될 수 있다(예;[[채권]]:대한민국 민법 제449조 참조, [[지상권]]이나 [[질권]](質權)과 같은 [[물권]], 광업권이나 채석권(採石權), 특허권이나, 실용신안권·저작권, 고객과의 거래관계에 관한 권리 등 일체의 권리의 양도 등). 매매의 목적이 무엇인가에 따라 매매에 의한 권리의무관계는 각각 상이하게 전개된다.<ref>{{서적 인용 |저자=김형배 |제목=민법학 강의 |꺾쇠표=예 |판=제5판 |연도=2006 |출판사=신조사 |출판위치=서울 |언어=한국어 |페이지=1109 }}</ref>
 
==매매계약의 성립==
매매는 재산권의 이전과 반대급부(反對給付)로서의 대금([[금전]]으로 지급한다. 이 점이 교환과 상위하다)의 지급에 관한 합의가 있으면 즉시 성립한다([[낙성계약]],諾成契約). 특히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현실적으로 이행하지 않아도 계약은 유효하게 성립한다(불요식계약, 不要式契約). 매매가 성립하면 매도인에게 재산권 이전, 매수인에게 대금지급의 채무가 각각 생긴다(매매는 채권을 발생시키는 계약으로서, 재산권이 이전한 것으로 되는 효과인 물권효과(物權效果)는 직접적으로는 매매계약에서 생기지 않는다. 물품과 대금을 바꿈으로써 매매가 행하여지는 현실매매 예컨대 '자동판매기에 의한 매매 등'도 계약성립과 동시에 이행이 행하여지는 것뿐이므로 위의 이치에 위반되지 않는다). 또한 매매는 위와 같이 매도인·매수인 쌍방이 각각 채무를 부담하는 [[쌍무계약]]이므로 위의 채무에 관하여는 [[쌍무계약]]에 관한 규정([[동시이행의 항변권]]:대한민국 민법 제536조. 위험부담:제537조 이하)이 적용된다. 매매는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계약이며 채권법 전체가 매매를 중심으로 발달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현재에는 매매에 관하여 여러 가지 특별법이 있어 민법이 예정한 것과 같은 계약자유의 원칙이 일부 수정되고 있는 점은 주의를 요한다. 매매는 [[유상계약]]의 전형(典型)이므로 다른 유상계약(예;[[교환]]·[[임대차]]·이자부 소비대차 등)에도 그 계약유형(契約類型)의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매매의 규정이 준용된다(567조).<ref name="글로벌 매매">《[[글로벌 세계대백과]]》〈[[:s:글로벌 세계 대백과사전/법률/민법/민법/계약 각론#매매|매매]]〉</ref> 또한 매매는 [[일시적 계약]]에 속한다.
 
매매는 재화와 금전의 교환이므로, 재화와 재화의 교환은 교환이지, 매매가 아니다. 그러나 금전과 금전의 교환, 즉 환전은 매매이다.<ref>{{서적 인용 |저자=김상용 |제목=채권각론(상) |꺾쇠표=예 |판=초판 |연도=1999 |출판사=법문사 |출판위치=서울 |언어=한국어 |페이지=198쪽 }}</ref>
 
매매목적물과 대금은 반드시 계약체결 당시에 구체적으로 특정할 필요는 없고 이를 사후에라도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방법과 기준이 정하여져 있으면 족하다.<ref>[[:s:84다카2454|대법원 1986.2.11. 선고 84다카2454 판결]]</re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