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 대법원: 두 판 사이의 차이

내용 삭제됨 내용 추가됨
문장을 줄임
태그: m 모바일 웹
편집 요약 없음
14번째 줄:
대법원장 [[살먼 체이스]]의 요청에 따라 미국 하원은 [[순회법원법]]을 1866년 통과시켰는데, 이 법에서는 법 통과 뒤에 은퇴하는 세 명의 대법관은 새로운 대법관으로 대체되지 않도록 했고, 이에 따라 대법관 수는 7명으로 축소되었다. 이 법 통과에 따라 1866년에 대법관석 한 자리가 없어졌고, 1867년에 두 번째 자리가 없어졌다. 하지만 1869년에 사법부 법(순회판사법이라고도 불림)이 통과되며 대법관 수는 다시 9명이 되었고, 그 뒤로 이 수는 변하지 않고 있다.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은 1937년에 70살 6개월이 넘어서도 은퇴하지 않는 각 대법관에 대해 추가로 대법관을 지명하고자 대법관의 수를 늘리려고 시도했다. 루즈벨트의 법안에서 이런 대법관 임명은 대법관 수가 15명이 될 때까지 늘어나도록 했다. 표면적으로 이 법안은 고령의 법관들의 부담을 덜기 위한 것처럼 보였으나, 루즈벨트 대통령의 실제 목적은 대법원에 [[뉴딜 정책]]과 관련 법안을 지지하는 대법관들로 채우기 위함이었다.<ref>{{웹 인용 |성=Mintz |이름=S. |제목=The New Deal in Decline |work=Digital History |출판사=University of Houston |연도=2007 |url=http://www.digitalhistory.uh.edu/database/article_display.cfm?HHID=479 |doi= |접근일자확인날짜=2009-10-27 |확인날짜=2009-10-27 |보존url=https://web.archive.org/web/20080505032845/http://www.digitalhistory.uh.edu/database/article_display.cfm?HHID=479 |보존날짜=2008-05-05 |깨진링크=예 }}</ref> "[[미국의 1937년 사법부 재구성 법안|대법원 재구성 계획]](court-packing plan)"으로도 불리는 이 계획은 하원을 통과하지 못했고, 루즈벨트에게 정치적 재앙이 되었다.<ref>{{웹 인용 |성=Hodak |이름=George |제목= 1937년 2월 5일: FDR Unveils Court Packing Plan |work=ABAjournal.com |출판사=American Bar Association |연도=2007 |url=http://abajournal.com/magazine/february_5_1937/ |doi= |접근일자확인날짜=2009-01-29}}</ref> 1937년 8월의 [[윌리스 반 드반터]] 대법관의 은퇴에 따라 [[휴고 블랙]] 대법관이 임명되자 대법원의 균형은 무너지기 시작했다. 1941년 말까지 루즈벨트는 7명의 대법관을 지명했고, [[할란 피스케 스톤]]을 대법원장으로 임명했다.<ref>"Justices, Number of", in Hall, Ely Jr., Grossman, and Wiecek (editors), ''The Oxford Companion to the Supreme Court of the United States.'' Oxford University Press 1992, {{ISBN|0-19-505935-6}}</ref>
 
=== 지명 및 청문회 ===
32번째 줄:
=== 종신재직권 ===
 
미국 헌법에는 대법관은 "행동이 선량한 동안에는 직위를 유지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선량한 행동"이라는 요어는 자발적으로 사임하거나 은퇴하지 않는 이상 여생 동안 직위를 계속할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대법관은 하원의 탄핵이나 기소에 의해서도 자리에서 물러나게될 수 있으나, 현재까지 단 한 명의 대법관만이 하원에서 탄핵당했고(1805년의 사무엘 체이스) 상원에 의해 무죄 판결을 받았다. 대법관을 탄핵하려는 움직임은 최근에도 있었으나 (윌리엄 더글라스는 1953년과 1970년 두 번의 청문회를 거쳤다) 탄핵 투표가 이뤄진 적은 없다. 병이나 부상으로 더 이상 대법관직을 수행할 수도, 사임할 수도 없는 대법관을 대체하는 방법은 아직까지 없다.<ref name="hufpost">{{웹 인용|url=http://www.huffingtonpost.com/jacob-m-appel/anticipating-the-incapaci_b_266179.html|제목=Anticipating the Incapacitated Justice|성=Appel|이름=Jacob M.|출판일자=2009-08-22|work=Huffington Post|접근일자확인날짜=2009-08-23}}</ref>
 
대법관은 종신 재직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언제 대법관 자리가 비게될 지는 예측할 수 없다. 1970년 초에 한 주 차이를 두고 은퇴한 [[휴고 블랙]]과 [[존 마샬 할란 2세]]를 대체해 [[루이스 프랭클린 파웰 주니어]]와 [[윌리엄 렌퀴스트]]가 지명되었을 때와 같이 갑자기 여러 개의 공석이 발생하기도 한다. 어떤 경우엔 오랜 기간동안 아무도 새로 임명되지 않기도 하는데, 1994년 [[스티븐 브레이어]] 대법관이 임명된 뒤, 2005년에 렌퀴스트 대법원장이 사망하고 2006년에 [[산드라 데이 오코너]]가 은퇴해 11년 만에 대법관직에 공석이 생기기도 했다.
38번째 줄:
이렇게 대법관직에 가변성이 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4명의 대통령을 제외한 모든 대통령이 적어도 하나의 대법관을 지명할 수 있었다.
 
임명한 대법관들의 재직 연수의 합이 100년이 넘어가는 대통령은 [[프랭클린 루즈벨트]], [[앤드류 잭슨]], [[에이브러햄 링컨]]의 3명이 전부다.<ref name="congressorg">{{웹 인용|url=http://www.congress.org/news/2010/06/16/how_presidents_influence_the_court|제목=How Presidents Influence the Court|성=Ali|이름=Ambreen|출판일자=2010-06-16|work=Congress.org|접근일자확인날짜=2010-06-16|확인날짜=2010-06-16|보존url=https://web.archive.org/web/20100618174203/http://www.congress.org/news/2010/06/16/how_presidents_influence_the_court|보존날짜=2010-06-18|깨진링크=예}}</ref>
 
==한국과 비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