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하물: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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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Trunk 1.jpg|thumb|수하물]]
 
'''수하물'''(手荷物, {{llang|en|baggage, luggage}}, {{llang|jp|(手荷物)しゅかぶつ}}))은 여행객이 휴대하는 [[물건]]을 가리키는 단어이다. 수하물에는 탁송수하물과 휴대수하물이 있다. 탁송수하물은 [[사람/운송인]]이 여객으로부터 인도받아 직접 보관하면서 운송하는 물건을 말하고, 휴대수하물은 운송인이 여객으로부터 인도받지 않는 물건을 말한다. 여객운송인은 탁송수하물에 관하여 무료[[위탁]]의 경우에도 물건운송인과 동일한 책임을 진다. 여객운송인은 수하물이 도착지에 도착한 날로부터 10일 내에 여객이 그 인도를 청구하지 아니하면 수하물을 [[공탁법/공탁]]하거나 [[경매]]할 수 있는데, 이 때의 절차는 상사매매에 있어 매도인에게 인정되는 것과 같다. 한편, 휴대수하물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여객운송인의 배상책임은 없으나, 이 경우에도 여객운송인이나 그 사용인의 과실로 인한 수하물의 멸실, 훼손될 때에는 손해배상책임이 있다([[상법]] 제149조와 150조를 따른다.)
 
== 같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