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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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력 = 사회동향연구소 대표<br />[[CN커뮤니케이션즈]] 대표<br />제19대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당선
| 웹사이트 =
}}▼
{{범죄인 정보▼
|이름 = 이석기▼
|혐의 = 국가보안법 위반(반국가단체구성 등)<ref name="anti">{{뉴스 인용|저자=백철|제목=[특집| 이석기는 누구?]실체 없는 ‘숨은실세 이석기’|url=http://weekly.khan.co.kr/khnm.html?mode=view&code=113&artid=201205152028221|뉴스=주간경향|위치=주간경향 976호|날짜=2012-05-22}}</ref><br>----<br>국가보안법위반(반국가단체 등 활동 찬양·선전·동조, 이적표현물 소지), 내란선동<ref name="appeal">{{웹 인용|url=https://casenote.kr/%EC%84%9C%EC%9A%B8%EA%B3%A0%EB%93%B1%EB%B2%95%EC%9B%90/2014%EB%85%B8762|제목=서울고등법원 2014. 8. 11. 선고 2014노762 판결 [내란음모·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내란선동]}}</ref><ref>{{보고서 인용|저자=대법원|url=http://file.scourt.go.kr//AttachDownload?file=1422275597121_213317.pdf&path=001&downFile=2014도10978.pdf|제목=2014도10978|날짜=2015년 1월 22일}}</ref><br>----<br>업무상횡령<ref name="seizure">{{뉴스 인용|저자=김리안|제목=법인자금 횡령 징역 8월… 이석기 항소심서 감형|url=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8012601071421301001|뉴스=문화일보|날짜=2018년 1월 26일}}</ref>▼
|죄값 = 징역 2년 6월<ref name="anti" /> (국가보안법 위반(반국가단체구성 등) 혐의), 2003년 8월 15일 가석방<ref>{{뉴스 인용|저자=박문규|제목=15만1,122명 사면복권·가석방|url=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32&aid=0000028312|뉴스=경향신문|날짜=2003-08-12}}</ref>, 2005년 8월 15일 특별복권<ref>{{뉴스 인용|저자=한병관|제목=통합진보당 현역의원 전과 살펴보니|url=http://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63176|뉴스=일요신문|위치=제1113호|날짜=2013년 9월 9일}}</ref><br>----<br>징역 9년 및 자격정지 7년<ref name="appeal" /> (내란선동 등 혐의)<br>----<br>징역 8월<ref name="seizure" /> (업무상횡령 혐의)▼
|현황 = 수감 중▼
|수감처 = ▼
}}
'''이석기'''(李石基<ref>[http://rokps.or.kr/m4_profile_view.asp?num=2749 대한민국헌정회 - 이석기(李石基)]{{깨진 링크|url=http://rokps.or.kr/m4_profile_view.asp?num=2749 }}</ref>, [[1962년]] [[2월 2일]] ~ )는 [[대한민국]]의 [[정치가]], [[국회의원]], [[기업인]]이다. 2013년 8월 28일 내란 음모 혐의로 구속당했다. 2014년 11월 서울고등법원 재판부는 이석기의 내란 선동에는 유죄를, 내란 음모에는 무죄를 선고했다.<ref>http://media.daum.net/politics/assembly/newsview?newsid=20140811182007181</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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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기는 자신이 동원했다고 보여지는 당권파의 폭력사태에 관해 먼저 비당권파가 폭력을 부추긴게 문제라고 말을 함으로써, 폭력을 정당화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았다.<ref>[http://article.joinsmsn.com/news/article/article.asp?ctg=10&Total_ID=8206060 이석기 "北과 연계없어…신당권파 폭력유발"]{{깨진 링크|url=http://article.joinsmsn.com/news/article/article.asp?ctg=10&Total_ID=8206060 }}, 중앙일보 2012.05.17</ref> 부정 선거로 촉발된 당의 내분을 수습하기 위해 선출된 [[강기갑]] 비대위원장은 이석기와 만나 비례대표 사퇴를 종용할 예정이었으나, 이석기의 거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ref>[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20120518083014 이석기, 강기갑과 약속 10분 남기고 일방 취소], 프레시안 2012.05.18</ref>
=== 이석기 내란 선동 사건 ===▼
{{본문|이석기 내란 선동 사건}}▼
[[2013년]] [[8월 28일]], [[대한민국 국가정보원|국가정보원]]과 [[수원지방검찰청]] 공안부는 형법상 [[내란죄|내란예비음모]] 혐의 및 [[대한민국 국가보안법|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이석기의 사무실과 자택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ref>[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1&aid=0002167829 진보당 압수수색... 이석기, 간첩사건 체포·국보법 위반 실형 전력], 문화일보 이근평 기자, 2013년 08월 28일</ref><ref>{{뉴스 인용 |제목 = '내란예비음모 혐의' 통진당 이석기 의원실 압수수색|url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214&aid=0000273233|출판사 = MBC|저자 = 조영익|날짜 = 2013-08-28|확인날짜 = 2013-08-28}}</ref> 이석기가 국회의원 신분이기 때문에 체포영장은 청구되지 않았으나, 신체를 포함한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되었다.<ref>{{뉴스 인용|제목 = 이석기 의원 등 국가기간시설 파괴모의혐의(종합2보)|url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sec&oid=001&aid=0006452412&isYeonhapFlash=Y|출판사 = 연합뉴스|저자 = 이우성 최해민|날짜 = 2013-08-28|확인날짜 = 2013-08-28}}</ref> 국정원은 이석기와 [[경기동부연합]] 조직원들이 2013년 5월 [[용인시|경기도 용인]]에서 모임을 갖고 경기남부지역의 통신시설과 유류시설 파괴를 모의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국가정보원|국정원]]은 이석기가 [[2004년]] 혁명 조직 '''RO'''(Revolution Organization)를 결성해, 1년에 1번씩 비밀 회의를 가졌다고' 보며, 압수수색 당일 도피했던 이석기는, 다음 날인 [[8월 29일]] [[통합진보당]]의 당 최고위원회에 참석해 입장을 밝힌 자리에서, "나에 대한 혐의내용 전체가 날조"라며, "유사 이래 있어본 적이 없는 진보세력에 대한 엄청난 탄압책동"이라고 발언했다.<ref>[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08290600045&code=940301 국정원,“총기 준비”녹취록 확보…김재연 의원도 내사], 경향신문 정제혁 기자, 2013년 08월 29일</ref><ref>[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08290851471&code=910100 이석기 "혐의내용 전체가 날조"],경향신문, 2013년 08월 29일</ref>[[9월 2일]] 법무부는 이석기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이날 [[연합뉴스]]는 체포동의요구서 전문을 언론사 홈페이지에 게재했다. [[한국일보]]는 [[9월 2일]]과 3일 이틀에 걸쳐서, 2013년 5월에 있었던 RO모임 녹취록의 요약본을 신문에 보도했다. [[9월 4일]] 오후 3시 법무부가 제출한 체포동의안이, 국회의원들의 과반수 찬성을 얻어 가결되었다. 다음날인 [[9월 5일]] 구속영장이 발부되었고 이석기는 [[수원구치소]]에 수감되었다.<ref>[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sec&oid=001&aid=0006469837&isYeonhapFlash=Y '내란음모' 이석기 구속…법원 "범죄혐의 소명된다"], 연합뉴스, 2013년 09월 05일</ref> [[2014년]] [[2월 17일]]에 1심 재판부는 이석기에 대한 [[내란죄|내란 음모]]·내란 선동·[[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2년에 자격정지 10년을 선고했지만, 같은 해 8월 11일 2심 항소심에서 서울고등법원 형사9부(부장판사 이민걸)는 지하혁명조직 RO 실체는 인정되지 않고, 합의에 이르렀다는 증거가 부족하여 내란 음모 혐의는 인정되지 않는다며, 내란선동혐의만 인정, 징역 9년에 자격정지 7년으로 감형하였다.<ref>{{뉴스 인용|제목=이석기, 내란음모 혐의 무죄.. 내란선동 혐의는 인정! |url=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14&aid=0003223054|출판사=파이낸셜뉴스|저자=온라인뉴스팀|날짜=2014-08-11 16:19}}</ref> 2015년 1월 22일 대법원은 항소심처럼 이석기 전 의원에 대해 내란음모 혐의는 무죄, 내란선동 혐의는 인정해 징역 9년을 확정했다.<ref>[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501221420431&code=940100 대법원, 이석기 내란‘선동’ 유죄, ‘음모’는 무죄···징역 9년 확정]</ref> 2017년 6월 26일 국제앰네스티는 홈페이지를 통해 [[UN]]의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 보고서를 공개했는데, '국가보안법으로 인한 인권 피해 사례'를 근거로 한국정부가 인권을 보호하는데 실패했다고 하며, "국가보안법으로 인한 구금 및 기소는 표현 및 결사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는 사람들을 협박시키고 수감시키기 위한 검열의 형태로 꾸준하게 사용되어왔다"며 지난 몇 년 간 국가보안법 관련 대표적인 사건으로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을 비롯한 6명에 대한 형사기소와 투옥을 꼽았다.<ref name="앰네스티2017">[http://www.vop.co.kr/A00001176124.html 국제앰네스티 “한국정부에 국가보안법 폐지와 이석기 등의 석방을 촉구한다], 민중의소리 2017년 07월 05일</ref> 국제앰네스티는 "국가보안법이 국제 인권법과 기준을 따르며, 자의적으로 이용되거나 표현, 의견 및 결사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희롱하거나 제한하지 않도록 보장하기 위해 폐지하거나 근본적으로 개정해야 한다"고 권고하며 "표현 및 결사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합법적으로 행사했다는 이유로 부당하게 기소되고 수감된 모든 사람들을 즉시 무조건적으로 석방해야 한다"고 밝혔다.<ref name="앰네스티2017" />▼
=== 선거 비용 사기 혐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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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형사6부(부장판사 정선재)는 2018년 1월 26일 선고공판을 열고 “여러가지 사정을 종합할 때 선거보전금과 관련해 계약서나 견적서 등이 허위로 작성됐다고 볼 수 없다”고 하면서 국고 사기 등에 대해 무죄로 판단을 하면서“등기부등본에 사무실로 등기된 건물이 실제 사무실로 사용되지 않은 점 등 유죄 판단의 근거가 타당해 보인다”며 일부 횡령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reF>[http://www.vop.co.kr/A00001247721.html]</ref>
▲{{본문|이석기 내란 선동 사건}}
▲{{범죄인 정보
▲|이름 = 이석기
▲|혐의 = 국가보안법 위반(반국가단체구성 등)<ref name="anti">{{뉴스 인용|저자=백철|제목=[특집| 이석기는 누구?]실체 없는 ‘숨은실세 이석기’|url=http://weekly.khan.co.kr/khnm.html?mode=view&code=113&artid=201205152028221|뉴스=주간경향|위치=주간경향 976호|날짜=2012-05-22}}</ref><br>----<br>국가보안법위반(반국가단체 등 활동 찬양·선전·동조, 이적표현물 소지), 내란선동<ref name="appeal">{{웹 인용|url=https://casenote.kr/%EC%84%9C%EC%9A%B8%EA%B3%A0%EB%93%B1%EB%B2%95%EC%9B%90/2014%EB%85%B8762|제목=서울고등법원 2014. 8. 11. 선고 2014노762 판결 [내란음모·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내란선동]}}</ref><ref>{{보고서 인용|저자=대법원|url=http://file.scourt.go.kr//AttachDownload?file=1422275597121_213317.pdf&path=001&downFile=2014도10978.pdf|제목=2014도10978|날짜=2015년 1월 22일}}</ref><br>----<br>업무상횡령<ref name="seizure">{{뉴스 인용|저자=김리안|제목=법인자금 횡령 징역 8월… 이석기 항소심서 감형|url=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8012601071421301001|뉴스=문화일보|날짜=2018년 1월 26일}}</ref>
▲|죄값 = 징역 2년 6월<ref name="anti" /> (국가보안법 위반(반국가단체구성 등) 혐의), 2003년 8월 15일 가석방<ref>{{뉴스 인용|저자=박문규|제목=15만1,122명 사면복권·가석방|url=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32&aid=0000028312|뉴스=경향신문|날짜=2003-08-12}}</ref>, 2005년 8월 15일 특별복권<ref>{{뉴스 인용|저자=한병관|제목=통합진보당 현역의원 전과 살펴보니|url=http://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63176|뉴스=일요신문|위치=제1113호|날짜=2013년 9월 9일}}</ref><br>----<br>징역 9년 및 자격정지 7년<ref name="appeal" /> (내란선동 등 혐의)<br>----<br>징역 8월<ref name="seizure" /> (업무상횡령 혐의)
▲|현황 = 수감 중
▲|수감처 =
▲}}
▲[[2013년]] [[8월 28일]], [[대한민국 국가정보원|국가정보원]]과 [[수원지방검찰청]] 공안부는 형법상 [[내란죄|내란예비음모]] 혐의 및 [[대한민국 국가보안법|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이석기의 사무실과 자택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ref>[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1&aid=0002167829 진보당 압수수색... 이석기, 간첩사건 체포·국보법 위반 실형 전력], 문화일보 이근평 기자, 2013년 08월 28일</ref><ref>{{뉴스 인용 |제목 = '내란예비음모 혐의' 통진당 이석기 의원실 압수수색|url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214&aid=0000273233|출판사 = MBC|저자 = 조영익|날짜 = 2013-08-28|확인날짜 = 2013-08-28}}</ref> 이석기가 국회의원 신분이기 때문에 체포영장은 청구되지 않았으나, 신체를 포함한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되었다.<ref>{{뉴스 인용|제목 = 이석기 의원 등 국가기간시설 파괴모의혐의(종합2보)|url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sec&oid=001&aid=0006452412&isYeonhapFlash=Y|출판사 = 연합뉴스|저자 = 이우성 최해민|날짜 = 2013-08-28|확인날짜 = 2013-08-28}}</ref> 국정원은 이석기와 [[경기동부연합]] 조직원들이 2013년 5월 [[용인시|경기도 용인]]에서 모임을 갖고 경기남부지역의 통신시설과 유류시설 파괴를 모의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국가정보원|국정원]]은 이석기가 [[2004년]] 혁명 조직 '''RO'''(Revolution Organization)를 결성해, 1년에 1번씩 비밀 회의를 가졌다고' 보며, 압수수색 당일 도피했던 이석기는, 다음 날인 [[8월 29일]] [[통합진보당]]의 당 최고위원회에 참석해 입장을 밝힌 자리에서, "나에 대한 혐의내용 전체가 날조"라며, "유사 이래 있어본 적이 없는 진보세력에 대한 엄청난 탄압책동"이라고 발언했다.<ref>[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08290600045&code=940301 국정원,“총기 준비”녹취록 확보…김재연 의원도 내사], 경향신문 정제혁 기자, 2013년 08월 29일</ref><ref>[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08290851471&code=910100 이석기 "혐의내용 전체가 날조"],경향신문, 2013년 08월 29일</ref>[[9월 2일]] 법무부는 이석기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이날 [[연합뉴스]]는 체포동의요구서 전문을 언론사 홈페이지에 게재했다. [[한국일보]]는 [[9월 2일]]과 3일 이틀에 걸쳐서, 2013년 5월에 있었던 RO모임 녹취록의 요약본을 신문에 보도했다. [[9월 4일]] 오후 3시 법무부가 제출한 체포동의안이, 국회의원들의 과반수 찬성을 얻어 가결되었다. 다음날인 [[9월 5일]] 구속영장이 발부되었고 이석기는 [[수원구치소]]에 수감되었다.<ref>[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sec&oid=001&aid=0006469837&isYeonhapFlash=Y '내란음모' 이석기 구속…법원 "범죄혐의 소명된다"], 연합뉴스, 2013년 09월 05일</ref> [[2014년]] [[2월 17일]]에 1심 재판부는 이석기에 대한 [[내란죄|내란 음모]]·내란 선동·[[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2년에 자격정지 10년을 선고했지만, 같은 해 8월 11일 2심 항소심에서 서울고등법원 형사9부(부장판사 이민걸)는 지하혁명조직 RO 실체는 인정되지 않고, 합의에 이르렀다는 증거가 부족하여 내란 음모 혐의는 인정되지 않는다며, 내란선동혐의만 인정, 징역 9년에 자격정지 7년으로 감형하였다.<ref>{{뉴스 인용|제목=이석기, 내란음모 혐의 무죄.. 내란선동 혐의는 인정! |url=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14&aid=0003223054|출판사=파이낸셜뉴스|저자=온라인뉴스팀|날짜=2014-08-11 16:19}}</ref> 2015년 1월 22일 대법원은 항소심처럼 이석기 전 의원에 대해 내란음모 혐의는 무죄, 내란선동 혐의는 인정해 징역 9년을 확정했다.<ref>[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501221420431&code=940100 대법원, 이석기 내란‘선동’ 유죄, ‘음모’는 무죄···징역 9년 확정]</ref
2017년 6월 26일 [[국제앰네스티]]는 홈페이지를 통해 [[UN]]의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 보고서를 공개했는데, '국가보안법으로 인한 인권 피해 사례'를 근거로 한국정부가 인권을 보호하는데 실패했다고 하며, "국가보안법으로 인한 구금 및 기소는 표현 및 결사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는 사람들을 협박시키고 수감시키기 위한 검열의 형태로 꾸준하게 사용되어왔다"며 지난 몇 년 간 국가보안법 관련 대표적인 사건으로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을 비롯한 6명에 대한 형사기소와 투옥을 꼽았다.<ref name="앰네스티2017">[http://www.vop.co.kr/A00001176124.html 국제앰네스티 “한국정부에 국가보안법 폐지와 이석기 등의 석방을 촉구한다], 민중의소리 2017년 07월 05일</ref> 국제앰네스티는 "국가보안법이 국제 인권법과 기준을 따르며, 자의적으로 이용되거나 표현, 의견 및 결사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희롱하거나 제한하지 않도록 보장하기 위해 폐지하거나 근본적으로 개정해야 한다"고 권고하며 "표현 및 결사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합법적으로 행사했다는 이유로 부당하게 기소되고 수감된 모든 사람들을 즉시 무조건적으로 석방해야 한다"고 밝혔다.<ref name="앰네스티2017" />
== 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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