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병원: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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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의 경우 ==
대한민국 의료법상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자는있는 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의사, 비영리법인 등이다. 반면 영리법인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가 없다. 다시 말해 대한민국에서 영리법인은 의료사업을 행할 수가 없다. 따라서 대한민국에서 영리병원은 개설될 수가 없다. 그런데 최근 박근혜 정부에서 비영리로 운영되고 있던 우리나라의[[대한민국]]의 병원들을 영리 병원으로 만들기 위해 움직였다. 정부는 병원은 비영리로 운영하되, 자회사를 갖출 수 있게 하므로서 병원들이 어느 정도 투자자들의 개입을 받을 수 있게 만들었다.
 
[[2018년]] [[12월 5일]], [[제주도]]에 최초의 영리병원이자 [[외국인]]만 이용할 수 있는 '녹지국제병원' 의 개설이 허가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ref>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79&aid=0003172621 원희룡, 국내 첫 영리병원 제주녹지국제병원 허가]2018년 12월 5일, 노컷뉴스</ref>
== 각주 ==
<referenc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