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9년: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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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
*후한의 실권자 두무(竇武)는 [[당고의 화|당인(黨人)의 금고(禁錮)]]([[167년]])를 해제하여 그들 청류당에 속한 사람들을 등용함과 동시에 그들과 결탁하여 환관을 일소하려고 했다. 그러나 사전에 계획이 누설되어 도리어 환관의 반격을 받아 패배했다. 두무는 자살하고, 이응 등의 당인은 또다시 붙잡혔다. 당인(黨人) 중 하나인 장검(張儉)은 [[후람]](侯覽)과 사이가 나빴는데, 이 때문에 후람 부하에게 역도들의 수괴라는 모함을 받았다. 당시 대장추(大長秋)였던 [[조절 (한풍)|조절]]을 비롯해 [[장양 (후한)|장양]](張讓) 등 환관은 영제를 부추겨 [[이응 (후한)|이응]](李膺)을 포함한 당인 백여 명을 죽였다. 이때 죽음을 당한 자는 1백 여 명이요, 사죄(死罪), 유죄(流罪), 금고(禁錮)의 처분을 받은 자는 6백 명에서 7백 명이나 되었다. 이 제2회의 당고에 의해서 청류당은 철저하게 탄압을 받아 해체되었으며, [[환관]]의 전제가 확립되었다.(→[[당고의 화|제이차 당고의 금]])
 
== 문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