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6 군사정변: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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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6일 혁명위원회 포고 제4호로써 민의원, 참의원 및 지방의원 등 대의원 헌법기관은 해산되었고 5월 22일 [[국가재건최고회의]] 포고 제6호<ref>[[s:국가재건최고회의포고제6호|국가재건최고회의포고제6호]] 1961. 5.22 시행</ref> 정당 및 사회단체는 해산되어 정치활동이 완전히 금지되었다. 따라서 민주적으로 선출된 장면 내각은 붕괴되었고 [[국가재건최고회의]]에 의한 약 3년간의 군정통치가 이루어졌다. 군정기간 중 정변세력은 [[대한민국 특수범죄처벌법|특수범죄처벌법]], [[대한민국 정치활동정화법|정치활동정화법]] 등의 법적 조치를 통하여 정치적 반대세력과 군부 내의 반대파까지 제거하였다. 또한 핵심권력기구로서 [[대한민국 국가정보원#중앙정보부(KCIA)|중앙정보부]]를 설치하고 [[민주공화당 (대한민국)|민주공화당]]을 창당해 대통령제 복귀 등을 골자로 하는 헌법개정을 하였다.
5·16
=== 국가재건최고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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