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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학 ==
[[경제학]]에서, '''자본'''(資本, capital)은 매우 다양한 의미로 쓰이는 개념이다. 일반적으로는 축적된 [[부]] 즉 많은 양의 화폐나, 토지·공장과 같이 생산의 밑거름이 되는 생산 수단을 말한다. 또, 자본은 돈(인간의 노동을 구매할 수 있는 권한)을 더 많이 획득하고자 할 때 사용되는 부(인간의 노동을 구매할 수 있는 권한이 축적되어 있는 상태)를 말한다. 경제학 상의 자본에는 기본자본 · 부가자본(기본자본과 부가자본을 합하여 자기자본이라 함) 및 외래자본(타인자본)이 있는데, 이 중에서 법률(상법)상의 자본금에 해당하는 개념은 자기자본만이다자기자본(순자산)만이다. 경제상의 개념인 부가자본은 대한민국 상법에서 준비금으로 규정하고 있으며(대한민국 상법 458조~461조), 외래자본 중 장기차입금의 일부는 상법에서 사채(社債)로 규정하고 있다(상 469조~516조의10).<ref>정찬형, 《상법강의(상)》(제15판, 2012). 박영사. 612쪽. <!--경제상의 자본에는 기본자본 · 부가자본(기본자본과 부가자본을 합하여 자기자본이라 함) 및 외래자본(타인자본)이 있는데, 이 중에서 법률(상법)상의 자본금에 해당하는 개념은 자기자본만이다. 경제상의 개념인 부가자본은 상법에서 준비금으로 규정하고 있으며(상 458조~461조), 외래자본 중 장기차입금의 일부는 상법에서 사채(社債)로 규정하고 있다(상 469조~516조의10).-->
</ref>
 
== 법학 ==
{{본문|자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