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제: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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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각책임제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소수정부)를 제외하고는 여대야소다. 반면 대통령중심제는 여대야소와 여소야대 모두 가능한데, 여소야대인 경우엔 의회의 대정부 견제 기능이 충실히 행해질 수 있다. 다만, 이것은 양날의 검으로 작용할 수 있다. 여소야대인 상황에서 야당이 악의적 국정 발목잡기를 한다면, 대통령의 국정 운영은 매우 힘들어지게 된다.
 
<br />
== 단점 ==
;불신임제도의 부재
대통령중심제는 의회가 불신임권을 갖지 않고, 그 결과 대통령의 임기가 원칙적으로 보장되기 때문에 아무리 대통령이 무능하고 국민으로부터 신임을 잃었더라도 해임할 방법이 없다. 탄핵 제도가 있지만, 탄핵은 대통령에게 중대한 법 위반 사실이 있을 경우에만 가능할 뿐, 단지 무능하다는 등의 이유로는 불가능하다. 반면 내각제는 총리 및 정부가 무능하고 일을 못할 때에는 즉각 해임하고 교체할 수 있다.<ref>김호영, 《정부형태 비교》, 법학연구, 89p</ref>
 
;승자독식 구조
대통령중심제는 승자독식 구조다. 즉, 대통령중심제는 대선에서의 1등이 모든 행정 권력을 가지는 반면, 2등 이하는 아무런 행정 권력을 갖지 못한다. 따라서 대통령중심제하의 정당들에겐 대선에서 1등이 아니면 의미가 없고, 그 결과 정당들 간에 다음 대선 때까지 상대 정당을 무너뜨리기 위해 적대적 극한 대결이 펼쳐지는 경우가 많다. 특히 야당은 현 정부가 망하길 바라며, 정부의 임기 내내 사사건건 악의적인 국정 발목잡기를 하려는 경향을 보인다. 반면 내각제에서는 어느 한 정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하지 않는 한, 승자독식은 일어나지 않는다.<ref>경우에 따라선 과반 의석을 차지하지 못한 세력이 정부를 구성하기도 하고, 이를 소수정부라고 하는데, 극히 드물다.</ref> 즉, 둘 이상의 정당이 연합하여 과반 의석을 이룬 뒤, 연립 정부를 구성한다. 특히 비례대표제(또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총선을 치르는 국가인 경우, 단독으로 과반 의석을 차지하는 정당이 나타나기 힘들고 다당제가 정착되기 때문에, 연정은 사실상 필수다. 따라서 내각제는 선거에서 1등을 못 하였더라도 행정 권력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대통령중심제에서와 달리 정당들 간에 적대적 극한 대결은 잘 일어나지 않거나, 일어나도 그 정도가 덜한 편이다. 오히려 연정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정당들 간에 상생을 위한 대화와 타협의 분위기가 조성될 가능성이 높다.<ref>신태훈, 《비교정부론》, 학림, 211p-212p</ref>
 
;독재자 출현 위험
대통령중심제는 기본적으로 승자독식구조라는 점, 대통령이 국가 원수의 권한과 행정부 수반의 권한을 모두 가진다는 점에서대통령 1인에게 권력이 집중되어 있다. 또한 내각불신임권이 없어, 제 아무리 무능하더라도 탄핵 당할 일만 저지르지 않는다면 임기 중 해임될 위험도 없다. 반면 내각제는 둘 이상의 정당 간 연정이 일상화되어 있다는 점<ref>어느 한 정당이 과반의석을 차지하지 못한 이상, 내각제에서 연정은 필수적이다. 다만 소선거구제로 선거를 치르는 영국 같은 곳은 거대 양당(노동당, 보수당) 중에서 한 정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하는게 보편적이라 연정이 자주 나타나진 않는다. 반면 비례대표제 또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선거를 치르는 여타 유럽 국가들에서는 어느 한 정당이 과반의석을 차지하는 경우는 흔치 않아 연정이 일상적으로 나타난다.</ref>, 국가 원수의 권한과 행정부 수반 권한을 각각 다른 사람이 가진다는 점에서 권력 분산적 성격이 있다. 또한 내각제는 내각불신임권이 있어 행정부 수반을 언제든지 해임할 수 있다. 그렇기에 상당수 정치학자들은 대통령중심제는 막강한 권력을 거머 쥔 무소불위의 독재자를 낳을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높고, 실증적으로 보아도 민주정치가 발달하지 못한 후진국이나 [[개발도상국]]의 독재자들이 선호했으며, 본질적으로 민주주의와 어울리지 않는 제도라고 평가한다.<ref name="dan">황만희, 《대통령중심제와 내각제》, 사회과학논총, 64p</ref>
 
실제로 [[아시아]], [[아프리카]], [[남미]]에 위치한 많은 후진국 또는 개발도상국 지도자들이 대통령중심제하의 대통령이 되어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며 독재를 펼쳐왔다. 반면 민주주의가 성숙한 선진국들은 주로 [[내각책임제]]나 [[이원집정부제]]를 채택한 경우가 많다. 제2공화국 때 잠깐 동안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 줄곧 대통령중심제를 채택해온 [[대한민국]]도 오랫동안 독재 정권 하에 있었다. 6.25 당시 [[이승만]] 전 대통령은 발췌 개헌을 통해 장기 독재의 길을 연 바 있고, [[박정희]] 전 대통령은 쿠데타를 일으켜 당시의 내각책임제 헌법을 대통령중심제로 바꾸고 장기 독재를 했으며, 박정희를 이은 [[전두환]] 전 대통령도 막강한 대통령 권한을 휘두르며 억압적인 정치를 했다.<ref name="dan" />
 
한편 대한민국처럼 대통령이 여당의 실권자로서 국회의원 공천에 영향을 미치는 현실에서는 의회조차도 대통령의 거수기 역할로 전락하기 십상이며, 그 결과 대통령을 정점으로 하는 행정부에 의한 독재가 시행되기 쉽다. 이러한 비민주적인 대통령중심제의 운영방식은 거의 대부분의 후진국에서 독재의 수단으로 사용되며, 대한민국도 문민 정부 이후 민주화가 된 상태에서도 이런 식의 정국 운영이 지속되어 사실상 대통령을 정점으로 하는 행정부의 독재가 지속되고 있다. 이따금씩 의회 내부에서 자성의 목소리로 이런 제왕적 대통령중심제를 폐지하고 내각책임제로의 개헌을 주장하는 목소리도 있으나 행정부의 합법적 독재라는 권력의 달콤함 때문에 번번이 좌절되었다.
 
대통령중심제에서 대통령의 권한은 특히 비상시에 매우 커지는데, 국가 비상사태를 빌미로 반민주적이고 반인권적인 법안이 대통령의 독단적 의사로 입안되어 시행되기도 한다. 그리고 대통령은 국민의 대표인 의회와는 별도의 선거로 선출되기 때문에 행정부와 의회가 대립할 경우 정국이 마비사태에 빠지게 된다. 또한 각 부의 장관을 포함한 대통령이 임명하는 공무원은 국민이 아니라 인사권자인 대통령의 의사에 따라 움직이므로 행정부 내부가 비민주적인 행태로 운영될 소지가 있다.
 
;분점정부
{{참조|분점정부}}
대통령중심제는 여대야소, 여소야대 어느 경우도 발생할 수 있는데, 대통령중심제에서 여소야대인 상황을 분점정부라고 한다. 만약 분점정부가 되면 대통령의 국정 수행이 여의치 않은 상황에 처한다. 즉, 대통령이 추진하는 정책에 대한 입법적 뒷받침이나 예산안에 대한 통과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고, 야당의 반대에 의해 좌초되기 십상이다. 특히 야당이 악의적으로 국정 발목잡기를 하면 대통령의 국정 운영은 더욱 힘들어진다. 반면 내각제는 과반 의석을 차지한 세력이 집권하므로 여대야소일 수 밖에 없고<ref>극히 드문 일이지만, 내각제에서 과반 의석을 차지하지 않은 정당이 정부를 구성하기도 하는데, 이 경우의 정부를 소수정부라고 부른다. 가령 어느 정당도 과반의석을 차지 하지 못한 상황에서, 정당들 간에 연립 정부 구성 합의에 실패한 경우, 과반 의석을 차지 하지 못한 원내 제1당이 단독으로 정부를 구성하기도 하는데, 이 경우엔 내각제에서도 여소야대가 된다.</ref>, 따라서 야당의 악의적인 국정 방해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대한민국에선 1988년에 치러진 총선이후 여소야대 상황이 자주 발생했으며, 미국도 이러한 일들이 종종 발생했다. 이러한 분점정부는 한편으로는 타협 정치를 구현하고 독재 정치를 막을 수 있지만, 야당이 사사건건 대통령의 정책에 반대하며 국정 발목잡기를 할 경우, 대통령의 국정 운영이 매우 힘들어 진다. 이 때문에 대한민국에서는 여소야대 상황에서 대통령이 인위적으로 정계를 개편하곤 했다. [[노태우]] 정부는 3당 합당을 하여 사상 첫 분점정부였던 4당 체제를 무너뜨린 바 있고, [[김영삼]] 정부 역시 야당 의원 및 무소속 의원 영입으로 원내 과반 의석을 확보했다. [[김대중]] 정부 역시 야당 의원 빼가기를 했었다.
 
== 유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