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고속도로: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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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된 법령과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의 자동차 전용도로#통행 제한|대한민국의 자동차 전용도로의 통행 제한]] 문서를 참조하십시오.
 
== 운영 기관 자료==
고속도로 관리는 《도로법》 제23조 (도로관리청)에서는 [[국토교통부]] 장관을 관리청으로 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으나 다음 내용인 《도로법》 제112조 (고속국도에 관한 도로관리청의 업무대행)에서는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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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wspan=2| 운영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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