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화: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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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접법의 귀화 조건 변경 (오늘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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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기나라|인도네시아}}: 5년 이상 거주 (이중 국적 금지)
* {{국기나라|태국}}: 5년 이상 거주 (이중 국적 금지)
* {{국기나라|대한민국}}: 5년 이상 거주 (이중 국적 금지)
** 배우자가 대한민국의 국민 경우: 2년 이상 거주 (이중 국적 허용)
* {{국기나라|중화민국}}: 5년 이상 거주 (귀화자에게 이중 국적 금지)
* {{국기나라|일본}}: 7년 이상 거주 (이중 국적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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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기나라|영국}}: 5년 이상 거주 및 영주권 취득한 후 귀화 가능 (이중 국적 허용)
* {{국기나라|세네갈}}: 5년 이상 거주 및 영주권 취득한 후 귀화 가능 (이중 국적 금지)
* {{국기나라|대한민국}}: 5년 이상 거주 및 영주권 취득한 후 귀화 가능 (이중 국적 금지)
** 배우자가 대한민국의 국민 경우: 2년 이상 거주 (이중 국적 허용, 영주권 취득이 불필요)
* {{국기나라|독일}}: 8년 이상 거주 및 영주권 취득한 후 귀화 가능 (이중 국적 [[유럽 연합]] 또한 [[스위스]] 국민에게만 허용)
* {{국기나라|아르헨티나}}: 영주권을 취득한 후 2년 이상 거주 (이중 국적 허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