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공원 토막 살인 사건: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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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변경석은, 서해안고속도로를 타고 도주하다가 경찰에 체포되었고, 결국 범죄자 신상 공개와 함께 기소되었다.<ref>{{뉴스 인용|저자=최기성|제목= '서울대공원 토막 시신' 30대 피의자 체포|url=http://www.ytn.co.kr/_ln/0103_201808220955270580|날짜=2018년 8월 22일|확인날짜=2018년 8월 29일|출판사=YTN}}</ref> <ref>{{뉴스 인용|저자=고성민|제목= 토막살인범 변경석 구속… 경찰, 신상공개 "재범방지"|url=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8/23/2018082302402.html|날짜=2018년 8월 23일|확인날짜=2018년 9월 30일|출판사=조선일보}}</ref>
 
2018년 11월 2일 수원지법 안양지원 제1형사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자신의 노래방에 찾아온 손님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뒤 서울대공원 인근에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변경석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이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선고 공판은 11월 30일 오전 9시50분에 열릴 예정이다. <ref>{{뉴스 인용|저자=고성민|제목= 검찰, 토막살인범 변경석에 무기징역 구형(종합)|url=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sec&oid=001&aid=0010442786&isYeonhapFlash=Y&rc=N|날짜=2018년 11월 2일|확인날짜=2018년 11월 2일|출판사=연합뉴스}}</ref>
 
== 각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