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에 조약 (1883년): 두 판 사이의 차이

내용 삭제됨 내용 추가됨
1 개의 출처 구조, 0 개의 링크를 깨진 것으로 표시 #IABot (v2.0beta10)
편집 요약 없음
1번째 줄:
'''후에 조약'''(Treaty of Huế) 또는 '''제1차 후에 조약'''은 [[1883년]] [[8월 25일]] [[프랑스]]와 [[베트남]] 사이에 맺어진 조약으로 [[안남]]과 [[통킹]]을 프랑스 보호령으로 인정한 조약이다. 베트남에서는 '''계미화약'''(癸未和約, Hòa ước Quý Mùi)이라고 약칭하며, [[불평등조약]]이었다. [[프랑스군]]이 [[투언안 요새]]를 함락하면서 프랑스 치안청장인 [[프랑수아 쥘 아르망]]이 베트남과베트남 대학사 쩐딘뚝(陳廷肅, Trần Đình Túc)과 이부상서 응우옌쫑헙(阮仲合, Nguyễn Trọng Hợp)과 조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종종 ‘'''아르망 조약'''’으로도 불린다. 프랑스 외교가에서조차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평을 들은 조약은 프랑스에서 비준되지 못했고, [[1884년]] [[6월 6일]]에 좀 더 온건한 내용의 '''[[제2차 후에 조약]]''' 또는 '''보호령 조약'''으로 바뀌었다.(베트남은 '''갑신화약'''(甲申和約, Hòa ước Giáp Thân)이라고 부른다.) 이것은 향후 70년 동안 베트남을 지배할 수 있는 근거가 되었다.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