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에 조약 (1883년):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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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에 조약'''(Treaty of Huế) 또는 '''제1차 후에 조약'''은 [[1883년]] [[8월 25일]] [[프랑스]]와 [[베트남]] 사이에 맺어진 조약으로 [[안남]]과 [[통킹]]을 프랑스 보호령으로 인정한 조약이다. 베트남에서는 '''계미화약'''(癸未和約, Hòa ước Quý Mùi)이라고 약칭하며, [[불평등조약]]이었다. [[프랑스군]]이 [[투언안 요새]]를 함락하면서 프랑스 치안청장인 [[프랑수아 쥘 아르망]]이 베트남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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