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회 (법조인):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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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문서: '''김경회'''(金慶, 1939년 ~ )는 제3대 부산고등검찰청 검사장 등을 역임한 법조인이다. 1943년생인 부인 배은령과 사이에 아들 3명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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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검찰청]] 검사장으로 재직하던 1989년에 연이은 방북 사건으로 공안 정국에 휘말려 곤욕을 치렀으며 [[삼양라면#공업용 쇠기름 사건|공업용 우지 사건]] 등을 수사하였다.<ref>동아일보 1991년 4월 16일자</ref>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부장으로 재직할 때 [[박종철]] 고문치사 은폐 조작했던 [[강민창]] 전 치안본부장을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했으며<ref>[https://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88011600209201010&editNo=2&printCount=1&publishDate=1988-01-16&officeId=00020&pageNo=1&printNo=20396&publishType=00020 1988년 1월 16일자 동아일보]</ref> 부동산 투기를 해서 거액의 이익을 본 혐의로 세무조사를 받게 되자 감사원 간부와 담당 세무서원에게 모두 6억 5천만원의 뇌물을 주고 세무조사를 피하려 했던 사람에게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했다.<ref>동아일보 1988년 2월 16일자</ref>
 
1990년 6월 18일인 계급 정년을 앞두고 [[김경회]]의김경회의 거취가 검찰 내부의 관심사로 부각되면서 1981년 도입된 검찰의 계급 정년 제도에 대한 개선 폐지론이 거론되었다. 계급 정년 제도의 1호 케이스인 김경회는<ref>경향신문 1990년 3월 12일자</ref> 1990년 3월 27일에 [[대구고등검찰청]] 검사장에 임명되었다.<ref>경향신문 1990년 3월 23일자</ref>
 
== 학력 ==
* [[마산상업고등학교]] 졸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