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선급행버스체계: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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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West Beaver Creek Vivastation A01.jpg|섬네일|330px|[[캐나다]] [[요크 지방자치구]]의 BRT. 버스의 통행로가 일반 차로와 분리되어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간선급행버스체계는 [[버스전용차로]]·버스전용도로와 BRT 전용 자동차만을 운영하는 초보적인 수준의 것(초급 BRT로 규정되어 있음)부터, 입체화된 버스전용차로와 전용 신호, 환승시설을 갖춘 높은 수준의 것(상급 BRT)까지 다양하게 존재한다. 건설교통부에서는

국토교통부에서는 BRT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ref name="moct">[http://www.mltm.go.kr/USR/I0204/m_45/dtl.jsp?idx=7279 간선급행버스체계 설계 지침 (개정)] {{웨이백|url=http://www.mltm.go.kr/USR/I0204/m_45/dtl.jsp?idx=7279# |date=20140814062116 }}([[국토교통부]])</ref>
 
* BRT전용 자동차 : 기존 버스와 같은 차량을 이용할 수도 있으나<ref> 주로 [[좌석버스]] 차량으로 운행된다. </ref>, 수송량 증대를 위해 굴절버스나 저상버스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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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정 2005년 7월 28일, 건설교통부령 463호)</ref>
 
또한 국토교통부는 BRT를 일반형 BRT와 신교통형 BRT로 구분하며, 양자 간 차이를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신교통형 BRT는 전용도로 및 전용차량, 입체교차로 등의 시설을 구축함으로써 경전철에 준하는 교통서비스의 제공이 가능하다.<ref>{{웹 인용|url=http://www.molit.go.kr/USR/policyData/m_34681/dtl.jsp?id=348|제목=간선급행버스 체계(BRT)|날짜=2013-10-22|웹사이트=국토교통부}}</ref>
{| class="wikitable"
!
!BRT
자동차
!주행로
!교차로
!환승시설
!운영관리
시스템
!평균통행
속도(km/h)
|-
|일반형 BRT
|일반버스
|전용차로
|우선처리
|일부포함
|BMS,BIS
|20
|-
|신교통형 BRT
|전용차량
|전용도로
|입체처리
|포함
|전용시스템
|35
|}
이 외에도 BRT는 다음과 같은 시설 및 체계를 갖추고 있는 경우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