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선급행버스체계: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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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West Beaver Creek Vivastation A01.jpg|섬네일|330px|[[캐나다]] [[요크 지방자치구]]의 BRT. 버스의 통행로가 일반 차로와 분리되어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간선급행버스체계는 [[버스전용차로]]·버스전용도로와 BRT 전용 자동차만을 운영하는 초보적인 수준의 것(초급 BRT로 규정되어 있음)부터, 입체화된 버스전용차로와 전용 신호, 환승시설을 갖춘 높은 수준의 것(상급 BRT)까지 다양하게 존재한다.
국토교통부에서는 BRT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ref name="moct">[http://www.mltm.go.kr/USR/I0204/m_45/dtl.jsp?idx=7279 간선급행버스체계 설계 지침 (개정)] {{웨이백|url=http://www.mltm.go.kr/USR/I0204/m_45/dtl.jsp?idx=7279# |date=20140814062116 }}([[국토교통부]])</ref> * BRT전용 자동차 : 기존 버스와 같은 차량을 이용할 수도 있으나<ref> 주로 [[좌석버스]] 차량으로 운행된다. </ref>, 수송량 증대를 위해 굴절버스나 저상버스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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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정 2005년 7월 28일, 건설교통부령 463호)</ref>
또한 국토교통부는 BRT를 일반형 BRT와 신교통형 BRT로 구분하며, 양자 간 차이를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신교통형 BRT는 전용도로 및 전용차량, 입체교차로 등의 시설을 구축함으로써 경전철에 준하는 교통서비스의 제공이 가능하다.<ref>{{웹 인용|url=http://www.molit.go.kr/USR/policyData/m_34681/dtl.jsp?id=348|제목=간선급행버스 체계(BRT)|날짜=2013-10-22|웹사이트=국토교통부}}</ref>
{| class="wikitable"
!
!BRT
자동차
!주행로
!교차로
!환승시설
!운영관리
시스템
!평균통행
속도(km/h)
|-
|일반형 BRT
|일반버스
|전용차로
|우선처리
|일부포함
|BMS,BIS
|20
|-
|신교통형 BRT
|전용차량
|전용도로
|입체처리
|포함
|전용시스템
|35
|}
이 외에도 BRT는 다음과 같은 시설 및 체계를 갖추고 있는 경우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