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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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2월 22일, [[대한민국 대법원|대법원]]에서 홍준표의 성완종 리스트 관련 혐의에 대해 최종적으로 무죄가 확정되었다.<ref>{{뉴스 인용 |title=[속보]'성완종 리스트'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 대법원서 무죄 확정 |url=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12/22/2017122201600.html |work=조선일보 |date=2017-12-22 |accessdate=2017-12-22}}</ref>
 
하지만 법원의 재판에서 ‘척당불기(倜儻不羈·뜻이 있고 기개가 있어 남에게 얽매이거나 굽히지 않는다)’라는 사자성어가 적힌 액자가 있어 관심있게 지켜봤다는 증인 윤모씨의 진술에 대해 당시 대표실에는 그런 액자가 없다고 하여 법원으로부터 증인의 신뢰성이 부정되어 무죄판결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지만 MBC가 2010년 홍준표 의원실에 액자가 있었음을 보여주는 영상을 공개하여 홍준표로 하여금 당황하게 하였다. 윤모씨를 모해 위증죄로 처벌하지 않는다면 홍준표를 명예훼손으로 처벌해야 하고 그렇게 된다면 무죄 확정된 사건은 재심이 가능하게 된다. <- 하지만 ~부터는 전혀 관계 없는 댓글 알바단이 글을 쓴 듯하다. 형사법상 무죄로 결론 난 사건은 재심을 할 수 없는데 재심이 가능하다는 말도 안되는 소리를 썼다. 또한 액자로 인해 무죄가 성립된 것이 아닌 돈을 주고 받았다는 곳을 국회의사당 강당이라고 1심, 2심 꾸준히 주장했지만 해당 강당은 공사 중인 상황. 즉, 최근에는 있지도 않은 강당이라 위증죄가 성립된 것이다.
 
=== 돼지 발정제 논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