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에 조약 (1884년): 두 판 사이의 차이

내용 삭제됨 내용 추가됨
편집 요약 없음
편집 요약 없음
2번째 줄:
 
==배경==
[[1884년]] [[6월 6일]], [[청나라]]와의청나라와의[[톈진 협약]]〉이 체결된 지 3주 후, [[청나라]]는 베트남에 대한 청나라의 역사적인 종주권을 암묵적으로 포기하였고, 프랑스는 [[안남]]과안남과 [[통킹]]에통킹에 대한 프랑스의 보호령을 규정한 조약을 체결했다. 이 조약은 새로운 프랑스 장관인 [[쥘 파트노트르]]가 협상을 담당하였다.
 
새로운 조약은 통킹에서 프랑스의 상업적 특권을 제한한 악명 높게 모호한 〈필라스트르 조약〉([[1874년]] [[3월 15일]]에 체결된 [[사이공 조약]])을 대체했다. 프랑스 의회가 비준하지 않은 [[1883년]] 8월의 〈[[아르망 조약]]〉에 포함된 많은 조항들은 온건한 언어로 재구성되었지만, 안남과 통킹에 대한 프랑스 보호령을 확립하고, 대부분의 베트남 마을에 프랑스 주민을 거주할 수 있게 허용했다. 또한 프랑스에 어느 정도의 무역 특권을 부여했다.
 
1884년 1월 프랑스 외교관 [[아서 트리쿠]]가 [[후에]]를 방문하여 베트남 정부로부터 개정된 〈아르망 조약〉을 비준받았다. 트리쿠는 아르망 조약의 더 부당한 조항 중 일부는 베트남인의 진심을 보여주면 개정될 수 있다는 암시를 주었으며, [[1884년]] [[1월 1일]] 베트남 정부는 아르망 조약에 완벽한 준수를 선언했다. 중요한 것은 조항 중 일부는 나중에 더 완화될 수 있을 것이라는 프랑스 공화국의 선의를 신뢰하라고 명기되어 있었다.<ref>Huard, 246</re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