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재판소: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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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관의 자격 ===
[[대한민국의 헌법|헌법]] [[대한민국 헌법 제6장|6장]] 111조 2항은 헌법재판관 자격을 "법관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정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법에는 판사, 검사,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로서 국가기관, 국·공립기업체, 정부투자기관 기타 법인에서 법률사무에 종사한 자 등으로 되어 있다. 법관의 자격이 없는 자는 헌법재판관이 될 수 없기 때문에 헌법재판관의 구성원이 다양할 수 없다는 비판이 있으며, 법관의 자격을 확대하자거나 헌법 개정을 통해 법관의 자격이 없는 자도 헌법재판관이 될 수 있도록 하자는 견해도 있다. 그리고 최근 이강국 헌법재판소장도 역시 법관이 아닌 사람 가운데서도 헌재 재판관을 뽑아 헌재의 구성을 다양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밝혔다.<ref>{{뉴스 인용|제목=“헌법재판관에 非법조인 3명은 돼야”|url=http://www.donga.com/fbin/output?n=200907130180|출판사=동아일보|저자=이상록|날짜=2009-07-13}}</ref>
 
=== 헌법재판소장 ===
{{참고|대한민국의 헌법재판소장}}
 
=== 헌법재판관 ===
{{참고|대한민국의 헌법재판관}}
 
== 조직 ==
=== 헌법재판소장 ===
* 재판관 (제1지정 재판부)
* 재판관 (제2지정 재판부)
* 재판관 (제3지정 재판부)
 
==== 사무처장 ====
헌법재판소를 설치하면서 차관급이었으나 1994년 12월 22일 법률 개정으로 국무위원급이 되었다.
===== 사무차장 =====
* 공보관
* 기획조정실
** 재정기획과
** 기획감사과
** 법제연구과
** 국제과
** AACC지원과
* 행정관리국
** 총무과
** 인사관리과
** 협력행정과
* 심판사무국
** 심판민원과
** 심판사무과
** 심판제도과
* 정보자료국
** 자료총괄과
** 정보화기획과
** 도서정보과
 
== 헌법재판소도서관 ==
{{빈 문단}}
 
== 사건 부호 ==
*헌가: 위헌법률심판
*헌나: 탄핵심판사건
*헌다: 정당해산심판사건
*헌라: 권한쟁의심판사건
*헌마: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사건
*헌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사건
*헌사: 각종 신청사건(국선대리인선임신청, 가처분신청, 기피신청 등)
*헌아: 각종 특별사건(재심 등)
 
== 역대 주요 결정 ==
헌법재판소가 창설 25주년을 맞이하여 온오프라인 설문조사를 통해 선정한 주요 결정 25선이다.<ref>{{웹 인용 |url=https://www.ccourt.go.kr/cckhome/kor/ccourt/maindecision/maindecision.do |제목=헌법재판소 소개 - 둘러보기 -> 주요결정 25선 |저자=헌법재판소 |날짜= |웹사이트=헌법재판소 |출판사= |확인날짜=2017-10-09 }}</ref>
 
{| class="wikitable"
! 사건번호(별칭) !! 종국일자 !! 종국결과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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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헌바141등(친일반민족행위 결정 사건) || 2011년 3월 31일 || 합헌 ||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 계승을 선언한 헌법 전문 등에 비추어 친일재산 환수는 소급입법금지원칙에 반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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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헌바132등(구 헌법 제53조 등 위헌소원 사건) || 2013년 3월 21일 || 위헌 || 유신헌법을 반대 또는 비방하는 일체의 행위, 유언비어를 날조·유포하는 행위 등을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비상군법회의 등에서 재판하여 처벌하도록 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한, 유신헌법 제53조에 근거하여 발령된 대통령긴급조치제1호, 제2호는 참정권, 표현의 자유, 영장주의 및 신체의 자유,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을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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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헌나1 || 2004년 5월 14일 || 기각 || 대통령의 직을 유지하게 하는 것이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거나 대통령이 국민의 신임을 배신하여 국정을 담당할 자격을 상실한 경우로 볼 수 없다고 보아 탄핵소추를 기각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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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6헌라2 || 1997년 7월 16일 || 인용(권한침해), 기각 || 노동관계 법률과 안기부법의 변칙처리는 국회의원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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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헌마47등(인터넷게시판 본인확인제의 위헌 여부 사건) || 2012년 8월 23일 || 위헌 || 인터넷게시판을 설치·운영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본인확인의무를 부과하여 게시판 이용자가 본인확인절차를 거쳐야 게시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인터넷게시판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및 인터넷게시판을 운영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언론의 자유를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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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헌마1105등 || 2008년 5월 29일 || 헌법불합치, 각하 || 5급 국가공무원 공채시험에서 응시연령 상한을 32세로 제한한 공무원임용령이 국민의 공무담임권을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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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헌마788(일본군위안부의 행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 || 2011년 8월 30일 || 인용(위헌확인) || 정부는 한일청구권협정에 관한 분쟁이 존재하기 때문에 한일청구권협정 제3조가 정한 절차에 따라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으므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하여 대한민국정부에 일본정부와의 외교적 해결 노력 의무가 있음을 확인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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