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재판소: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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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차 개정헌법상의 헌법재판소 ===
제7차 개정헌법에서 헌법위원회로 부활, 제8차 개헌을 거쳐 제9차 개정헌법에서 헌법재판소로 명칭이 바뀌었다. 헌법재판소는 ①
제7차 개정헌법에서 헌법위원회로 부활, 제8차 개헌을 거쳐 제9차 개정헌법에서 헌법재판소로 명칭이 바뀌었다. 헌법재판소는 ①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심판, ② 탄핵의 심판, ③ 정당의 해산심판, ④ 국가기관의 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에 관한 심판, ⑤ 법률이 정하는 헌법소원(訴願)에 관한 심판 등의 사항을 관장한다(제111조). 특히 헌법에 의거 대법원과 동위의 사법기관으로 그 위상이 강화됨은 물론, 위헌여부심판 또한 일반 개인이 법원을 거치거나, 아니면 헌법소원 형식으로 제청할 수 있어, 단 한건도 위헌심판을 하지 못한 [[1972년]] 이후의 헌법위원회와 비교해 막강한 권한을 가지게 되었다.
 
법관의 자격을 가진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되며 대통령이 임명하되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한다. 헌법재판소의 장(長)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재판관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하며 재판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고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連任)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에서 법률의 위헌결정, 탄핵의 결정, 정당해산의 결정 또는 헌법소원에 관한 인용(認容) 결정을 할 때에는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헌법은 헌법재판소의 조직과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하도록 위임하여 '헌법재판소법'이 제정·공포되어 있다.
 
===2011~2년 헌법재판관 공백 사태===
2011년 7월 10일 조대현 재판관(야당 추천 국회선출) 퇴임 이후 후임으로 인사청문을 한 조용환 변호사의 경우 천안함사건에 대한 정부의 발표를 믿지만 확신이라는 표현은 부적절하다는 취지의 발언 문제로 선출이 되지 않아 1년 2개월 이상 9인의 헌법재판소가 구성되지 못했다. 2012년 9월에도 약 한 달 간 여야간 정쟁으로 헌법재판관 4인이 임명되지 못해 헌법재판관 9인 중 총 5인이 공석이 되는 위헌적인 사태가 발생했다. 즉, 2012년 9월 14일 퇴임한 김종대.민형기(대법원장 지명), 이동흡(여당 추천 국회선출), 목영준(여. 야 합의 추천 국회선출) 4명의 공석이 추가되었다. 이중 대법원장 지명의 2명은 인사청문회와 국회 본회의 동의로 임명절차를 남기고 있으나 국회선출 3명은 2012년 9월 14일 인사청문결과보고서의 채택과정에서 문제제기 등으로 공백사태가 발생했다. 동의 또는 임명 절차를 온전히 밟아 9인 체제의 헌법재판소가 회복되었다.
 
== 역할 ==
헌법재판소에 소원할 수 있는 심판의 종류로는 위헌법률심판, 탄핵심판, 정당해산심판, 권한쟁의심판, 헌법소원심판 등이 있다.
 
* '''위헌법률심판'''(違憲法律審判)은 법률이 헌법을 위반하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심사이다. 합헌과 위헌 외에 [[한정합헌]], [[한정위헌]], [[일부위헌]], [[헌법불합치]], [[입법촉구]] 등의 유형이 있는데 이 가운데 한정위헌 또는 한정합헌 형식의 결정이 가능한지 또는 법원을 기속하는지에 관해서는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간에 다툼이 있다. 헌법재판소는 기속력을 인정하고 대법원은 부정하고 있다.
* '''탄핵심판'''(彈劾審判)은 일반적인 징계로 처벌할 수 없는 고위 공무원이나 특수한 위치에 있는 공무원을 국회가 [[탄핵|탄핵소추]]한 후에 그 공무원을 탄핵할 것인지의 여부를 가리는 심사이다. 탄핵 절차를 가지는 공무원에는 대통령, 국무총리, 헌법재판소 재판관 등이 있다.
* '''정당해산심판'''(政黨解散審判)은 어떤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헌법이 정하는 질서를 위배할 경우 그 정당을 해산할지의 여부를 가리는 심사이다.
* '''권한쟁의심판'''(權限爭議審判)은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사이에 권한에 대한 분쟁이 있을 경우 이를 조정하는 심사이다.
* '''[[헌법소원심판]]'''(憲法訴願審判)은 국가권력이나 헌법이 국민에게 보장한 기본권을 침해할 경우 그 행위가 헌법을 위반하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심사이다.
 
헌법재판소법 제45조 위헌결정에 따르면 제청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의 위헌여부만을 결정한다. 다만, 법률조항의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당해 법률 전부를 시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전부에 대하여 위헌의 결정을 할 수 있다고 되어있다. 위헌불선언결정, 한정합헌결정, 한정위헌결정, 질적 일부위헌결정, 양적 일부위헌결정, 조건부위헌결정, 헌법불합치결정등으로 재판의 결과가 다양하다.
 
[[1988년]] 9월에 개소한 이래, 2007년 11월 30일 현재, 총 15,574건을 접수하여 14,647건을 처리하였다. 이 중 위헌 306건, 헌법불합치 106건, 한정위헌 47건, 한정합헌 28건, 합헌 1053건, 기각 5124건, 각하 7181, 기타 4건을 처리하였다.
 
[[1988년]] 9월 1일 부터 2012년 7월 31까지는 총 22,709건이 접수되어 21176건 결정 처리되고 되었다. 이중 위헌 453건<심판대상법률조문:316>, 헌법불합치 144건<106>, 한정위헌 63건<44>, 한정합헌 28<29>, 인용417건, 합헌 1670건, 기각 6218건, 각하 12177건, 기타 6건, 취하 705건이 처리되고 828건의 사건이 미제상태이다.
 
헌법상의 헌법재판소 5개 관장사항별 접수 및 결정처리 비중은 1)위헌법률 심판 787건 접수(635건 처리), 2)탄핵 심판 1건 접수(1건 처리), 3)정당해산 심판은 1건 접수(1건 처리), 4)권한쟁의 심판 77건 접수(62건 처리), 5)헌법소원 심판 21844건 접수(20478건 처리)되었다.
 
== 결정 ==
[[대한민국 헌법]] 제113조는 법률의 위헌결정, 탄핵의 결정, 정당해산의 결정 또는 헌법소원에 관한 인용결정을 할 때에는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재판관 ==
 
=== 헌법재판관의 자격 ===
[[대한민국의 헌법|헌법]] [[대한민국 헌법 제6장|6장]] 111조 2항은 헌법재판관 자격을 "법관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정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법에는 판사, 검사,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로서 국가기관, 국·공립기업체, 정부투자기관 기타 법인에서 법률사무에 종사한 자 등으로 되어 있다. 법관의 자격이 없는 자는 헌법재판관이 될 수 없기 때문에 헌법재판관의 구성원이